노동부 행정해석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근로자대표 인정 요건 근로자대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위원선거인 대표선출 2024년 4월 5일위원선거인이 선출하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자대표 권한 부여 사실의 주지와 근로자 과반수 투표 참여 요건을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