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과 휴게시간 예외2024-04학교 경비원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에서 휴게시간이 근로시간보다 긴 경우 예외가 인정되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사업장 특성상 불가피성은 구체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되 확대 해석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감시적 근로 적용제외 승인과 주중·주말 근로시간2024-04초등학교 경비원이 평일 야간근로와 주말·공휴일 24시간 근로를 혼재해 수행하는 경우 감시적 근로 종사자 적용제외 승인 여부를 정리합니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68조의 평균 근로시간 산정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