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대지급금을 받기 위해 필요한 도산등사실인정의 사업주 요건을 형식적 요건과 실질적 요건으로 정리합니다. 산재보험 적용, 6개월 이상 사업, 상시근로자 수, 사업 폐지와 임금 지급능력 판단 기준을 설명합니다.
회사 재산 처분이나 채권 회수가 장기간 걸리는 경우 도산등사실인정에서 체불임금 지급능력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정리합니다. 법인회사와 개인회사의 판단 대상, 3개월 기준, 10인 미만 사업장 기준을 설명합니다.
회사의 임금체불이 있을 때 정부가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은 임금체불 사유와 근로자의 퇴직·재직 여부에 따라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으로 구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