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고시·지침직장어린이집 등 설치 운영 규정 예규 2025년 10월 31일고용노동부예규 제236호 개정 2025.09.09. 야구 이 예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1조의2, 제22조, 제22조의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7조, 「고용보험법」 제25조
훈령·예규·고시·지침고용안정사업 지원금 부정수급 방지업무 처리규정 예규 2025년 2월 4일개정 2025. 1.1. 고용노동부예규 제232호 이 예규는 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8조, 제79조에 따른 고용안정사업의 부정수급방지를 위한 업무수행
훈령·예규·고시·지침취업규칙 심사요령 예규 2024년 4월 9일고용노동부 예규 제48호 1. 9.25. 이 예규는 「근로기준법」 제93조부터 제97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사업장에서 작성․변경․신고된 취업규칙의 심사 및 심사결과의 처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때 통일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업무처리의 기준을
훈령·예규·고시·지침평균임금 산정상의 상여금 취급요령 예규 2024년 3월 14일2015.10.14. 고용노동부예규 제 96호 급여 및 복리후생 상여금을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산입할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처리하기 바람. 1. 상여금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그 밖에 근로계약에 미리 지급되는 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 계속 지급하여
훈령·예규·고시·지침도산 등 사실인정 및 확인 업무처리 규정 예규 2024년 2월 12일고용노동부예규 제 182호 시행 2021.10.14. 이 규정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0조,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도산등사실인정,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이하 “대지급금”이라 한다) 지급 사유
훈령·예규·고시·지침급여기초임금일액 산정 규정 예규 2023년 12월 7일예규 제150호 사전 및 백과사전 개정 2023.12.1 이 규정은 「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1조의2에 따라 구직급여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이하 "기초일액"이라 한다)의 산정에 관하여 필요
훈령·예규·고시·지침퇴직의 효력발생시기 예규 2023년 10월 9일고용노동부 예규 제2015-100호 일부개정 2015.11.6. 노동자 문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해당 근로계약의 해지(퇴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근로계약 관계의 종료시기(퇴직의 효력발생시기)는 향후 아래 기준에 따라 처리
훈령·예규·고시·지침남녀고용평등 업무 처리 규정 예규 2023년 9월 21일개정 2023. 8. 17. 고용노동부예규 제207호 이 예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고 여성고용을 촉진하여 남녀고용평등을 실현하고 아울러 근로자
훈령·예규·고시·지침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예시와 확인요령 예규 2023년 4월 26일노동부예규 제30호 (1981.5.7) 이 요령은 근로기준법 제19조 및 산업재해보상로헌벋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예시와 그 확인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임금"이라 함은 근로기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가 근로
훈령·예규·고시·지침실업인정 및 재취업 지원 규정 예규 2022년 3월 8일개정 2019. 2. 12. 예규 제153호 타법개정 2022. 2. 17. 예규 제192호 법률 이 예규는 「고용보험법」 제44조, 제47조, 제48조, 제60조, 제63조, 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부터 제67조까지, 제69조, 제70조, 제79조, 제8
훈령·예규·고시·지침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 지침 예규 2020년 4월 24일고용노동부예규 제169호 개정 2020. 2.11. 이 예규는「근로복지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설립인가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관리·운영지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2. 11. 사내근로복지기
훈령·예규·고시·지침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규정 예규 2020년 4월 24일고용노동부예규 제164호 2020.1.16. 이 예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5항에 따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하 “명예감독관”이라 한다) 운영에 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