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근로계약은 당사자 간 의사표시의 합치가 있어야 하며, 최종 작성 또는 서명 이후 임의 수정이 어렵도록 읽기전용문서로 저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수정이 가능한 시스템이라면 상대방이 변경 사실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임금대장을 전자문서 파일로 보존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필요할 때 즉시 출력할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보존 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지만, 보존 실패 위험은 사용자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