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동판례영리 목적 취업개입의 의미와 근로기준법 위반 소개비 취업 2024년 3월 1일대법원은 구 근로기준법 제8조의 영리 목적 취업개입에 구체적인 소개 또는 알선행위까지 필요하지 않다고 보았다. 취업 알선 대가로 금품을 받는 행위도 금지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