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24시간 격일제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임금
24시간 격일제로 근무하는 감시단속적 근로자(경비 등)가 기본급 190만원, 직책수당 10만원, 연장근로수당 27만원 등을 합산하여 월 급여로 총 227만원을 지급받는 경우, 이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단, 근무일에 주간 2시간, 야간 2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 판단 절차
회사가 지급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위반되는지는 다음 세 단계로 판단합니다.
1단계: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가려내기
지급받는 임금에서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만을 가려냅니다.
2단계: 소정근로시간으로 시간급 환산
가려낸 임금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합니다.
3단계: 해당 연도 최저임금과 비교
환산한 시간당 임금을 해당 연도의 최저임금액과 비교합니다.
사례에 대입한 계산
위 절차를 사례에 그대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사례에서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임금은 기본급(190만원)과 직책수당(10만원)입니다. 반면 연장근로수당(27만원)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입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통상의 근로자와 다릅니다.
-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관련 규정(법 제50조 근로시간, 제53조 연장 근로의 제한, 제56조 연장·휴일근로 및 가산임금)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법정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정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간주합니다.
- 다만,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야간근로시간(오후 10시~오전 6시)에는 가산임금(50%)이 적용되므로, 소정근로시간 계산 시 야간근로수당 환산분(50%)을 감안해야 합니다.
사례의 조건으로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1일 : 22시간 (실근로시간 20시간 + 야간근로 4시간의 가산수당 환산분 2시간)
- 1주 : 77.2시간 〔(22시간 × 365 ÷ 2) ÷ 52주〕
- 1월 : 335시간 〔(22시간 × 365 ÷ 2) ÷ 12개월〕
따라서 사례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22시간 × 365일 ÷ 2} ÷ 12월 = 335시간입니다.
시간급 환산 결과와 결론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임금(200만원)만으로 시간당 임금을 환산하면 5,970원 (200만원 ÷ 335시간)입니다.
그런데 이는 2019년 최저임금액(8,350원)보다 작으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장근로수당은 최저임금에 포함되나요?
연장근로수당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입니다. 따라서 사례의 연장근로수당(27만원)은 시간급 환산에서 제외하고, 기본급(190만원)과 직책수당(10만원)만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으로 봅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어떻게 정하나요?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근로시간 관련 규정(법 제50조, 제53조, 제56조)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법정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정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간주합니다.
야간근로 가산분은 왜 소정근로시간에 더하나요?
감시·단속적 근로자도 야간근로시간(오후 10시~오전 6시)에는 가산임금(50%)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할 때 야간근로수당 환산분(50%)을 감안하여, 사례에서는 1일 소정근로시간을 실근로시간 20시간에 야간근로 4시간의 가산수당 환산분 2시간을 더한 22시간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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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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