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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등의 구제 신청서 양식과 신청 방법

단어 수 448읽는 시간 2 
2024-01
2026-08

부당해고등의 구제 신청서 안내

근로기준법에 따른 〈부당해고등의 구제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입니다. 부당해고나 부당징계를 당했을 때 이를 구제받기 위해 제출하는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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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정보

자주 묻는 질문

구제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구제신청을 할 수 없으니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신청서는 어디에 제출하나요?

별지 제3호서식의 부당해고등의 구제 신청서를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합니다.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5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근로자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부당해고등의 구제를 신청하려면 별지 제3호서식의 부당해고등의 구제 신청서를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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