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연장급여와 지원 대상
훈련연장급여란
수급자격자가 새로운 직장에 취직하기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고용안정센터는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를 할 수 있습니다. 훈련연장급여는 이러한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를 받아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그 훈련기간 동안 지급되는 실업급여를 말합니다.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 대상자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는 다음과 같은 수급자격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훈련지시는 평소 관리한 자료를 토대로 반드시 훈련연장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합니다.
특별한 기술·기능이 없어 재취업이 어려운 수급자격자
현재의 기술·기능 수준 자체가 낮아 직업훈련을 받아야만 재취업이 가능한 수급자격자가 이에 해당합니다.
노동시장 사정으로 보아 훈련을 받으면 다시 취직하기 쉬운 수급자격자
과거의 경력·기술·기능 등이 현재 지역 노동시장에서는 수요가 없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적성·능력에 맞지 않아 직업전환이 필요한 수급자격자
실직 전 종사하던 직업이 본인의 적성·능력에 부적당한 경우입니다. 직장경력 등으로 보아 직장이동이 잦은 수급자격자 중 직업생활 실태분석·직업적성검사·흥미검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직업전환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급자격자가 대상이 됩니다.
훈련 수강 혜택과 거부 시 불이익
훈련을 수강하면 받는 혜택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를 받아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 구직급여의 미지급일수가 남아 있는 경우, 월 1회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한 실업인정
- 직업훈련을 받는 기간(최대 2년) 동안 구직급여의 연장지급
다만 직업훈련을 받는 수강생이 본인의 질병·부상·기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률이 월 80% 미만인 경우에는 훈련지시가 철회됩니다.
훈련지시를 거부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지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거부한 날부터 4주간 실업급여 지급이 정지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훈련연장급여는 얼마 동안 받을 수 있나요?
직업훈련을 받는 기간 동안 구직급여가 연장 지급되며, 그 기간은 최대 2년입니다. 다만 구직급여의 미지급일수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훈련 중 출석률이 낮으면 어떻게 되나요?
본인의 질병·부상이나 기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률이 월 80% 미만인 경우에는 훈련지시가 철회됩니다.
훈련지시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지시를 거부하면 거부한 날부터 4주간 실업급여 지급이 정지됩니다.
- 작성자:INSA TEAM
- URL:https://insa.team/article/%ED%9B%88%EB%A0%A8%EC%97%B0%EC%9E%A5%EA%B8%89%EC%97%AC%EB%9E%80-%EB%8C%80%EC%83%81%EC%9E%90%ED%98%9C%ED%83%9D%EA%B3%BC-%ED%9B%88%EB%A0%A8%EC%A7%80%EC%8B%9C-%EA%B1%B0%EB%B6%80-%EC%8B%9C-%EB%B6%88%EC%9D%B4%EC%9D%B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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