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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발생 시 응급조치 절차: 재산 보전과 비상대책위 구성

단어 수 1632읽는 시간 5 
2023년 5월 29일
2026년 7월 6일

부도 발생 직후의 상황과 위험성

회사가 부도났다는 사실을 노동자들이 평소에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부도가 나면 어떻게 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는 바가 없는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상황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 안에 있는 재산, 곧 원자재·기계·제품 등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일입니다. 부도가 나면 그동안 회사와 거래해온 은행이나 사채업자들, 하청업자들이 조금이라도 자신들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 돈이 되는 물품을 확보하려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 노동자들에게도 똑같이 해당됩니다. 그간 밀린 임금이나 퇴직금, 보상금 등을 받을 수 없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노동자들도 손실을 줄이기 위해 돈이 될 수 있는 물품들을 확보해 놓아야, 이후 회사가 정리될 때 밀린 임금을 일부라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노동자가 즉시 취해야 할 응급조치

부도는 한 번 진행되면 빠르게 상황이 바뀝니다. 노동자가 직접 나서서 대응 체계를 갖추는 것이 손실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부도 발생 시 응급조치 절차

1단계: 현장 재산의 외부 유출 차단

부도 직후에는 현장 안에 있는 원자재·기계·제품 등이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차단해야 합니다. 은행, 사채업자, 하청업자뿐 아니라 노동자에게도 이 재산은 밀린 임금을 회수할 수 있는 마지막 담보가 되기 때문입니다.

2단계: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부도가 나면 즉시 노동자 혹은 노동조합이 중심이 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합니다. 부도가 나더라도 회사가 명확하게 정리되기까지는 일시적으로 공장이 가동되는 수도 있고, 때로는 그간의 경영조직 쪽에서 계속 현장 생산라인을 장악하면서 회사 정리 과정 중에 손실을 적게 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흔히 있습니다.
회사 운영의 앞날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그간의 임금, 혹은 앞으로의 취업 여부 등을 그들에게 맡기기에는 불안합니다. 따라서 일단 부도가 나면 이제부터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해야 한다는 각오로 비상대책위원회의 주도하에 회사의 경영 상태, 채권채무 관계, 회사의 정리 여부, 밀린 임금의 계산 및 받을 수 있는 방법, 소위 법정관리나 화의가 결정된다면 고용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등 많은 생소하고 어려운 문제들을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3단계: 체불임금·퇴직금 양도증서 공증

비상대책위원회는 가능한 한 빨리 회사 측으로부터 기존의 체불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양도증서를 받아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4단계: 전문가 상담

부도와 관련되어 생겨나는 문제들은 대개가 노동자들이 평소 관심을 가지지 않았거나 혹은 전문지식이 필요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비상대책위원회는 고용·부도에 관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 전문가들에게 구체적인 상황을 놓고 상담을 하는 것이 손실을 적게 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대지급금 등 임금채권 보장 제도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퇴직금 최우선변제 외에, 부도·도산된 사업장에서의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대지급금 지급에 관해서는 대지급금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도가 나면 노동자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현장 안에 있는 원자재·기계·제품 등 재산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재산은 회사가 정리될 때 밀린 임금을 일부라도 회수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노동자 혹은 노동조합이 중심이 된 비상대책위원회를 즉시 구성해야 합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왜 필요한가요?

부도가 나더라도 회사가 정리되기까지는 공장이 일시적으로 가동되거나, 기존 경영조직이 현장 생산라인을 장악하면서 손실을 줄이려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입니다. 임금과 앞으로의 취업 여부를 회사 측에 맡기기에는 불안하므로, 노동자가 주도하는 비상대책위원회가 경영 상태·채권채무 관계·임금 계산 등을 직접 점검해야 합니다.

체불임금과 퇴직금은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나요?

비상대책위원회가 가능한 한 빨리 회사로부터 체불임금·퇴직금에 대한 양도증서를 받아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임금·퇴직금 최우선변제 외에, 부도·도산 사업장에서는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대지급금 지급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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