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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와 노동위원회 진행 방법

단어 수 1879읽는 시간 5 
2023년 5월 29일
2026년 7월 6일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의 흐름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부당징계, 부당노동행위 구제사건은 신청서 제출 이후 자료보완, 사실조사, 심문, 판정, 판정서 송달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각 단계에서 제출할 자료와 대응 방식이 달라지므로 절차별로 준비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구제신청 절차

1단계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신청서 표지와 구제신청이유서를 각 3통 작성합니다.
작성한 서류는 노동위원회에 제출합니다. 노동위원회는 해당 행정구역, 즉 서울특별시, 직할시, 도 단위로 관할이 나뉩니다.

2단계 자료보완

구제신청서를 제출하면 노동위원회는 신청서 1통을 사용자에게 보내 답변서 제출을 요구합니다.
근로자에게 보완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가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3단계 사실조사

해고사건의 정확한 사실조사를 위해 출두 명령서가 발송되고, 양측의 주장을 토대로 심사관 주재하에 사실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사실조사에서 중요한 것은 사용자 측 답변 내용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회사 측 주장을 잘 경청한 뒤, 이후 추가이유서를 통해 논리적으로 반박해야 합니다.
심사관이 근로자 측에 주로 질문하거나 의문을 제기하는 부분도 잘 메모해야 합니다. 이후 추가이유서에서 충분히 소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조사는 보통 2~3회 정도 이루어집니다.
1회 조사 또는 2회 조사 중이라도 근로자는 언제든지 당초 구제신청이유서에서 충분히 소명하지 못한 내용이나 회사 측이 사실조사 과정에서 한 허위주장에 대한 반박 내용을 담아 구제신청 추가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급적 제출하여 회사 측 허위주장을 반박하고 근로자의 구제신청 이유를 충분히 소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1회 조사 또는 2회 조사에 참가하는 날에는 반드시 심사관에게 회사 측이 제출한 답변서 1부를 교부해 달라고 요구하여 추가이유서 작성과 다음 조사에 대비해야 합니다.

4단계 심문

사실조사가 끝나면 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인 근로자, 피신청인인 회사, 근로자 측 노동위원, 사용자 측 노동위원, 증인 등을 출석시켜 심문절차를 거칩니다.
이 절차에서 신청인은 증인이나 피신청인에 대해 심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신청인이나 사용자 측 위원의 심문을 받게 되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제출할 자료가 남아 있다면 이 단계에서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최후진술 기회가 주어지면 해당 사건이 왜 부당노동행위인지 명백히 밝히고, 자신의 어려운 처지를 호소하면서 부당해고 또는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여 구제해 줄 것을 강력하고 간절하게 호소해야 합니다.
심문절차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자신이 없다면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대리인이 대신 출석할 수 있습니다. 증인 출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건에 증인의 성명, 주소, 증언할 사항을 미리 제시해야 합니다.

5단계 판정

심문이 끝나면 노동위원회 공익위원회는 사건을 다음 3종류로 판정 또는 합의합니다.
  1. 인정: 신청인인 근로자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1. 기각: 부당해고 또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의 판정입니다.
  1. 각하: 신청인의 신청이 부적합한 경우의 판정입니다.
기각은 다음 사유에 해당할 때 내려질 수 있습니다.
  •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없는 경우
  • 신청인의 주장에 증거가 없거나 신청인의 주장과 반대되는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신청인의 주장이 법률상 이유 없는 경우
각하는 다음 사유에 해당할 때 내려질 수 있습니다.
  • 보정명령에 응하지 않은 경우
  •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 또는 사실상 실현할 수 없거나 신청의 이익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 신청인이 2회 이상 출석통지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 대리권이 없는 자에 의해 신청된 경우

6단계 판정기한

판정은 신청서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 기간 안에 처리하지 못한 경우에는 30일 내의 범위에서 더 연장됩니다.

7단계 판정서 송달

판정서는 보통 우편으로 송달됩니다.
판정서를 송부받은 뒤 그 판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이의가 있다면 재심신청을 위한 준비에 들어가야 합니다.

화해와 취하

화해

구제신청서를 제출하면 노동위원회는 당사자들에게 화해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화해에 이르면 화해서를 작성합니다. 화해는 신청을 취하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기 때문에 근로자 측에서는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취하

신청인은 명령서가 교부될 때까지 언제든지 신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증빙서 작성

증빙자료에는 목격자 진술서, 사진, 진단서 등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증거할 수 없는 것은 간접적으로 증거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처지를 유리하게 진술해 줄 수 있는 관계인의 진술서를 제출하면 증거의 객관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진술서는 자필로 6하원칙에 따라 작성하되 가능하면 인장을 찍도록 합니다.
진술자는 나중에 회사의 압력을 받아 자신의 진술을 번복하는 진술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진술서가 자유로운 분위기하에서 작성되었다는 점을 명시해 둘 필요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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