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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초기 대처 방법과 증거 확보 절차

단어 수 1719읽는 시간 5 
2023년 5월 29일
2026년 7월 6일

부당해고 초기 대응의 핵심

부당해고나 부당징계를 다투려면 초기에 어떤 자료를 남기고 어떤 의사표시를 했는지가 중요하다. 회사의 해고 통보를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사직서와 퇴직금 수령 과정에서 해고를 인정한 것처럼 보이는 행동을 하면 이후 다툼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아래 절차는 해고 직후 근로자가 우선 점검해야 할 기본 대응이다.

부당해고 대처 절차

1단계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는다

회사에서 근로자를 해고할 때 합의퇴직서, 의원퇴직서, 사직서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근로자가 “일신상의 사유로 퇴직한다”는 식의 문구를 적으면, 실제로는 사용자의 해고였더라도 겉으로는 근로자가 개인 사유로 퇴직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해고가 사직으로 받아들여질 위험이 생기는 것이다.
따라서 처음부터 사직서를 쓰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 부득이하게 사직서를 내야 한다면 회사의 해고 때문에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었다는 사정을 알 수 있도록 기재해야 한다.
이미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회사가 이를 수리하기 전에 철회하는 것이 좋다.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제출된 사직서라면 내용증명으로 사직을 철회한다는 의사표시를 명확히 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2단계 회사에 해고 이의를 제기한다

회사에서 해고통보를 받으면 근로자가 해고 처분을 받아들이고,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을 받은 뒤 그대로 퇴사하는 경우가 많다.
해고 사유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회사에 해고가 부당하므로 철회하거나 다시 심사해 달라는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좋다. 실제로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상당기간이 지난 뒤 부당해고라고 주장한 경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도 있다.
퇴직금을 먼저 수령한 뒤 부당해고를 다투려는 경우에도 주의해야 한다. 퇴직금을 받을 때 “퇴직금 수령은 해고를 받아들이겠다는 의미가 아니며, 추후 해고의 정당성을 다툴 의사가 있다”는 점을 회사에 서면으로 명확히 통보해 두는 것이 좋다.

3단계 인사규정과 근로계약서를 확보한다

회사는 보통 취업규칙, 인사규정, 복무규정 등에 해고사유를 정해 둔다. 해고의 사유와 절차가 이런 서류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는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영세한 회사라면 최소한 입사할 때 작성한 근로계약서라도 챙겨두어야 한다. 특히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는 매우 중요한 자료다. 회사가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기간을 어떻게 정했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노조가 있으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을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다.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회사에 해고의 근거를 제시하라며 취업규칙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회사가 응하지 않더라도, 회사가 취업규칙을 작성해 신고해 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사무소나 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의 행정정보 공개청구를 통해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

4단계 발생 경위를 꼼꼼히 정리한다

해고 사건의 성격을 다른 사람에게 명확히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발생 경위를 정리해야 한다.
무엇을 보완해야 하는지, 새로 조사할 사항은 무엇인지, 객관적 증거가 필요한 부분은 어디인지 따로 메모해 두는 것이 좋다.

5단계 근거자료와 증인을 확보한다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면 회사가 명백한 부당해고 사안에서도 억지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다. 부당해고를 다투겠다고 마음먹었다면 처음부터 반박할 수 있는 증거를 모아두어야 한다.
예를 들어 결혼을 이유로 퇴직하라고 종용하는 상황을 녹취하거나, 휴가원을 복사해 두거나, 회사의 경영사정을 알 수 있는 자료를 복사해 두거나, 사진을 찍어 두는 방식이 필요할 수 있다.
증거서류를 회사가 고의로 없앴거나 시간이 지나 구하기 어렵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자료 확보가 곤란하다면 증인을 세우는 방법도 있다. 예를 들어 결혼퇴직제로 퇴직한 경우에는 동료 직원의 사직 강요 사실에 대한 증언이나 사실확인서가 결정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과거 결혼 후 퇴직 강요로 그만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도 있다.

6단계 전문가 도움을 검토한다

해고사건은 사전준비가 충분하다면 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본인이 직접 진행할 수도 있다. 다만 사안이 매우 복잡하거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가 애매한 경우에는 노동조합 상담소, 공인노무사 등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공인노무사에게 사건을 의뢰하는 방법도 있지만 비용이 부담될 수 있다. 이 경우 노동조합 상담소 등을 통해 관련 법령, 노동부 행정해석, 노동위원회 판정예, 법원 판례에 관한 자문을 구해보는 것도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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