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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장 독촉장 작성 방법과 내용증명 발송

단어 수 1345읽는 시간 4 
2023년 5월 29일
2026년 7월 6일

퇴직 후 미지급 급여 독촉

회사를 퇴직하였으나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소액이라 소송을 바로 진행하기 부담스럽다면 최고장 또는 독촉장을 작성해 발송할 수 있습니다. 최고장에는 정해진 특별한 방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에게 임금채권에 대한 최후통첩을 명확히 전달하는 형식이 필요합니다.

최고장 작성의 기본 내용

최고장에는 아래 내용이 들어가면 됩니다.
  1. 당사자 간의 지위
  1. 독촉 내용 및 금액
  1. 독촉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의 향후 방향 통보
최고장을 작성한 뒤 3부를 복사해 가까운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으로 발송하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의 효과

최고장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하면 독촉장을 받는 당사자에게 금전 및 임금채권에 대한 최후통첩이 됩니다. 구두 독촉보다 심리적 압박이 커질 수 있고, 독촉장의 내용을 이행하는 편이 소송에 걸려 법원에 오가는 것보다 낫다는 판단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응답이 없을 때의 대응

독촉기간까지 상대방이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리 없이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소장에 독촉장을 증빙자료로 첨부하면, 원고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독촉절차 및 최고방법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체불임금 해결방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최고장에는 반드시 정해진 양식이 있나요?

최고장을 작성하는 특별한 방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내용증명으로 발송할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지위, 독촉 내용 및 금액, 이행하지 않을 때의 향후 방향 통보가 포함되도록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고장은 몇 부를 준비해야 하나요?

최고장을 작성한 후 3부를 복사해 가까운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으로 발송하면 됩니다.

체불임금 최고장 예시

아래는 상여금, 수당, 퇴직금 등 임금사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최고장 예시입니다.

수신인과 발신인

수신인: 서울 OO구 OO동 OOO-O호 (전화: 02-4OO-OOOO)
(주) OO금속 (대표: 임○○)
발신인: 부천시 원미구 OO동 100-OO (전화: 032-613-OOOO)
OOO

1. 당사자간의 지위

이 내용의 최고장을 발송하는 본인 OOO은 0000년 3월 10일부터 0000년 3월말까지 귀사에서 근무한 근로자이며, 귀하는 위 소재지에서 건설자재 제작업을 하는 업체 및 대표입니다.

2. 귀측의 위법행위 및 청구금액

귀측은 0000년 10월부터 0000년 3월까지 본인을 비롯한 근로자 20명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상여금 총 150%를 체불하였고, 본인의 1년분 유급연차휴가의미사용분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불하지 않았으며, 본인의 퇴직(0000.3.31)이후 당사자간의 아무런 이유없이 퇴직금을 포함한 위의 각종 임금을 청산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본인은 귀측이 특정한 이유없이 각종 임금(퇴직금 ·상여금·연차수당 등)을 청산하고 있지 않고 있기에 별첨과 같이 체불임금 총 4,234,712 원을 청구하는 바입니다.

3. 위법 행위에 따른 향후 계획

귀하의 이러한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퇴직이후 14일 이내에 모든 임금을 청산토록 되어있는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를 위반한 것임을 알리는바이며, 본인이 청구하는 체불임금 총 4,234,712원을 오는 7월 20일까지 본인명의의 월급여 수령시의 계좌(00은행 000-000-0000-000 예금주: 000)로 지급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인은 위 기일까지 귀사와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다만 위 기일까지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불가피하게 노동부 등 관계행정기관에 체불사실을 신고하는 것은 물론 민사소송 등 법적인 보호조치를 강구할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르는 민·형사상 책임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귀사측에 있으므로 그리아시기 바랍니다.
거듭 귀사의 성실한 조치를 촉구합니다.
0000.0.0
위 최고인 OOO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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