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조정제도의 의미
소액임금이 체불되었지만 소송까지 진행하기에는 번거롭고 부담스러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당사자 사이에서 합리적인 해결을 모색할 수 있는 절차가 민사조정제도입니다.
일상생활에서는 크고 작은 민사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손해가 발생하거나, 빌린 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임대차와 관련한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는 일반적인 절차는 민사소송입니다.
민사소송은 당사자 사이의 물리적 실력행사를 통한 분쟁해결을 금지하고, 법원이 법을 기준으로 잘잘못을 가리는 절차입니다.
민사소송의 부담과 조정의 필요성
민사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하려면 많은 시간과 노력, 비용이 들 수 있어 쉽게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민사소송은 증거에 입각하여 주로 법률을 근거로 분쟁을 해결하므로, 경우에 따라 상식에 맞지 않거나 당사자 어느 한쪽에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소송비용이 많이 들어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웃이나 친척 사이의 분쟁처럼 법을 적용해 승패를 가르는 방식보다 상호 양보에 의한 해결이 더 적절한 경우도 있습니다.
민사조정제도는 이러한 민사소송제도의 불편함과 부적절함을 보완하고, 분쟁을 당사자 간의 양보와 합의로 해결하기 위한 법률구제절차입니다.
민사조정제도의 특징
민사조정은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고, 조리를 바탕으로 실정에 맞게 타협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민사소송이 법률을 기준으로 흑백을 분명히 가리는 절차라면, 조정은 상식과 순리에 따라 서로 타협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민사조정은 비용이 저렴하고 간이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또한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므로, 공개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사정이나 이야기를 조정절차 안에서 다룰 수 있습니다.
민사조정 절차와 효력
조정 신청 방법
민사조정법 제2조는 민사에 관한 분쟁의 당사자는 법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민사사건은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조정절차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조정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구두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신청서에는 자신과 상대방의 이름, 주소, 조정을 신청하는 취지와 분쟁의 내용을 적고, 증거서류가 있으면 이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조정기관
조정사건은 조정담당판사가 직접 처리하거나 조정위원회가 처리할 수 있습니다.
조정위원회는 판사인 조정장과 민간인 조정위원 2인으로 구성됩니다.
대표당사자의 선임
집단적인 분쟁에 대한 조정에서는 대표당사자를 선임하여 조정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조정의 성립과 직권조정
조정절차는 조정의 성립 또는 불성립으로 마무리됩니다.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정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한편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사건에 관하여 조정담당판사가 직권으로 조정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결정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조정조서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조정의 불성립과 제소신청
조정담당판사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될 가능성이 없거나 성립된 합의내용이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이를 조정의 불성립이라 합니다.
이 경우 조정신청인은 조정조서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조정의 목적인 청구에 관하여 제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적법한 제소신청이 있을 때는 조정신청을 한 때에 민사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민사조정제도는 이렇듯 '현대판 원님재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하면 상대방과 극단적인 감정대립이 생기는 경우가 많지만, 민사조정은 서로 감정을 상하지 않고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민사조정 신청 절차
1단계 조정신청서 제출
민사조정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법원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서에는 당사자의 이름과 주소, 조정을 신청하는 취지, 분쟁의 내용을 기재하고 증거서류가 있으면 첨부합니다.
2단계 조정기관의 절차 진행
조정사건은 조정담당판사가 직접 처리하거나 조정위원회가 처리합니다. 조정위원회는 판사인 조정장과 민간인 조정위원 2인으로 구성됩니다.
3단계 조정 성립 또는 불성립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조정조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조정이 성립합니다. 합의 가능성이 없거나 합의내용이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민사조정은 어떤 사건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
민사조정법 제2조에 따라 민사에 관한 분쟁의 당사자는 법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모든 민사사건은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조서는 어떤 효력이 있나요?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정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하며,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직권조정 결정에 불복할 수 있나요?
조정담당판사가 직권으로 조정결정을 한 경우, 이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조정조서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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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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