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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재판 제도와 임금체불 소송 절차

단어 수 2194읽는 시간 6 
2023년 5월 29일
2026년 7월 6일

소액재판의 의미와 이용 대상

소액재판은 원고인 근로자가 청구하는 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사건, 즉 소액사건을 법원이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재판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체불임금이 500만원인 경우처럼 청구금액이 3000만원 이하라면 소액재판을 통해 권리구제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뿐 아니라 시간외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 근로자가 받아야 할 임금 중 지급받지 못한 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소액재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액재판 제기 방법

소장 제출로 절차가 시작됩니다

소액재판을 제기하려면 소장을 작성해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회사라면 사업주의 거주지, 법인회사라면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관할 법원을 판단합니다.
소장의 기재사항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소액재판 소장 작성 예제를 참고해 근로자가 직접 작성할 수도 있고, 법무사나 변호사 등에게 작성을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소액재판 신청서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 민원실이나 민사과에서는 소액재판신청서를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간단한 사항만 기재해도 소액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건이 복잡하면 전문가 작성도 고려합니다

임금사건이 다소 복잡한 경우에는 법원 주변의 법무사 등에게 소장 작성을 의뢰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고의 주소와 성명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소장에는 상대방인 피고의 주소와 성명을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주소는 관할 법원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므로, 소액재판을 제기하려면 상대방의 주소와 성명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소액재판의 절차와 특징

변론기일이 신속하게 지정됩니다

소가 제기되면 담당판사는 지체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1회 심리를 원칙으로 합니다

절차의 신속을 위해 되도록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종결합니다. 다만, 판사의 필요에 따라 1회 연장할 수 있습니다.

변론종결 후 즉시 판결할 수 있습니다

판결의 선고는 변론종결 후 즉시 할 수 있습니다.

공휴일이나 야간에도 개정할 수 있습니다

판사는 필요한 경우 근무시간 외 또는 공휴일에도 개정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없이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액재판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도 원고가 스스로 변론하거나 소송절차를 밟아 나갈 수 있습니다.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또는 호주 등도 법원의 허가 없이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 산정 방식

송달료는 22,600원 기준이며, 인지액은 소가, 즉 청구금액에 0.005를 곱한 금액입니다. 500만원의 체불임금 사건이라면 송달료 22,600원과 인지액 25,000원(5,000,000 * 0.005)을 합해 47,600원이 소송비용으로 소요됩니다.
소가액이 1천만원을 넘는 경우 인지액은 소가 * 0.0045를 곱한 금액에 5천원을 더한 금액입니다.

판결까지 걸리는 기간

일반 민사사건은 1심판결까지 최소 7개월 이상 소요되는 데 비해, 소액사건심판은 이러한 특수성 때문에 약 30일이 소요됩니다. 다만 판사가 원고와 피고의 주장이 서로 달라 각자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제출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1회 연장할 수 있습니다.

소액재판 준비 시 주의할 점

핵심 쟁점에 대한 진술 요지를 준비합니다

소액재판은 판사 앞에서 심리를 받는 시간이 5분 이내이고, 근로자가 진술하는 시간은 1분 이내인 경우가 많습니다. 생각보다 매우 간단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 간 주장의 요점조차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주장이나 사용자와의 다툼에서 핵심이 되는 내용에 대해 근로자 측의 주장 요지를 사전에 메모해 진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입증자료를 충실히 준비합니다

당사자 사이의 주장이 상당 정도 엇갈리는 경우, 판사는 원고와 피고에게 각각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는 증거자료를 준비해 다음번 재판, 즉 1개월 정도 이후에 속개하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대비해 소장에 첨부하지 않았더라도 피고인 사용자 측의 예상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지참해 참가하면 불필요한 소송기일 연장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여러 근로자가 관련된 경우 집단소송도 가능합니다

미지급 수당처럼 소액이지만 여러 사람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모아서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집단소송을 제기할 때는 변호사에게 위임해 재판을 진행하면 변호사가 모든 사건처리를 맡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는 당사자 중 1~2명을 선정당사자로 뽑아 재판을 진행하면 법정에는 선정당사자만 출정하면 되고, 재판결과는 소송을 제기한 모든 사람, 즉 소송서류에 도장을 찍은 모든 사람에게 효력을 미치게 되어 편리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소액재판 절차

소액재판 진행 방법

1단계 피고의 주소와 성명을 확인합니다

소장에는 피고의 주소와 성명을 적어야 하고, 피고의 주소는 관할 법원을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2단계 소장 또는 소액재판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소액재판 소장 작성 예제를 참고해 직접 작성하거나, 사건이 복잡하면 법무사 등에게 작성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3단계 관할 법원에 제출합니다

작성한 소장을 피고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출하면 소액재판 절차가 시작됩니다.

4단계 변론기일에 핵심 쟁점과 증거를 제시합니다

변론기일에는 짧은 시간 안에 핵심 주장을 진술해야 하므로 진술 요지를 준비하고, 사용자 측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증거자료도 함께 지참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정보와 자주 묻는 질문

관련 정보

자주 묻는 질문

임금체불 500만원도 소액재판 대상인가요?

청구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사건은 소액사건에 해당하므로, 500만원의 체불임금 사건은 소액재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액재판은 변호사 없이 진행할 수 있나요?

소액재판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도 원고가 스스로 변론하거나 소송절차를 밟아 나갈 수 있습니다.

소액재판 비용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송달료는 22,600원 기준이며, 인지액은 청구금액에 0.005를 곱해 계산합니다. 500만원 체불임금 사건의 경우 송달료 22,600원과 인지액 25,000원을 합해 47,600원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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