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배경
상담자는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며 근무하는 계약직 근로자입니다. 출산을 앞두고 출산휴가를 사용하려고 하지만, 재계약 시점과 출산휴가 시점이 맞물리면서 회사와의 결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회사 내칙에는 임시직의 출산휴가에 관한 내용이 따로 없고, 임시직은 1년에 6일간의 휴일을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현재 상황
상담자는 출산 후에 계약을 다시 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임시직으로 3년 이상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이 문제가 걸리면 회사가 재계약을 보류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회사 측은 현실적으로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의 채용을 책임질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회사 내칙에는 3년 이상 근무한 임시직의 정규직 채용 여부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핵심 문의
공백 없는 재계약과 출산휴가 사용
상담자는 재계약에 공백이 생기지 않은 상태에서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정규직이었다면 같은 고민을 하지 않았을 수 있지만, 임시직이라는 이유로 재계약과 출산휴가 문제가 함께 발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3년 이상 근무자의 정규직 채용 여부
상담자는 임시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우 정규직 채용이 의무화되어 있는지도 함께 문의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이 실제로 적용된다면 회사를 그만두어야 할 수도 있어, 며칠 안에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직도 출산휴가와 재계약 문제가 함께 발생할 수 있나요?
이 상담 사례에서는 1년 단위 계약직 근로자의 출산휴가 신청 시점과 재계약 시점이 겹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회사 내칙에 임시직 출산휴가 규정이 따로 없다는 점도 상담자가 결정을 내리기 어렵게 만든 사정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상담자가 가장 궁금해한 내용은 무엇인가요?
상담자는 공백기간 없이 재계약을 한 뒤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임시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우 정규직 채용이 의무화되는지를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 작성자:INSA TEAM
- URL:https://insa.team/article/bestqna/403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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