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의 핵심
질문 요지
회사에 일이 없어 일주일씩 격주로 무급휴가를 실시했고, 무급휴가는 노사가 합의한 내용입니다. 이 경우 무급휴가로 근무하지 않은 날을 급여 계산 시 일수에서 공제해야 하는지, 무급휴가 기간 외에 결근이 없으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또한 무급휴업과 휴가의 차이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휴업과 휴가의 차이
휴업의 의미
휴업이란 당초 근로일, 즉 휴일이 아닌 날에 사업주의 사정으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휴업은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가 일방적으로 시행하는 조치입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무노동에 따른 임금 손실을 입을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46조는 그 남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경영상의 이유로 휴업하는 경우 휴업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 또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한다는 기준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휴가의 의미
휴가란 당초 근로일에 법령, 사규 또는 개별 근로계약에 근거하여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연차휴가, 경조사휴가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휴가는 법령이나 사규에 따라 사업주의 지배·간섭 없이 근로자에게 권리가 확보되는 경우와, 경영상 이유 등으로 사업주의 지배·간섭 또는 강제력이 작용할 수 있으나 근로자가 수용 여부를 최종 판단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노사 합의로 실시되는 무급휴가가 후자의 예입니다.
외형은 같아도 법적 근거가 다름
휴업과 휴가는 모두 일을 하지 않고 쉰다는 점에서는 비슷합니다. 그러나 쉬는 근거, 근로자의 권리 여부, 사업주의 지배·개입과 강제력 여부에서 서로 다릅니다.
무급휴가 기간의 임금 처리
법령상 휴가와 합의상 휴가의 차이
법령에 따른 휴가는 임금 지급 요건이 법적으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반면 법령에 의한 휴가가 아닌 사규상 휴가나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의 합의에 따른 휴가는 사규 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유급 여부와 임금 처리 방식을 정할 수 있습니다.
노사 합의 무급휴가의 경우
질문 사례는 경영상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 노사 합의를 거쳐 무급 형태로 휴가를 실시한 경우입니다. 이러한 노사 합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존중될 수밖에 없으므로, 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무급휴가 무급휴업을 함께 참고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와 출근율 산정
무급휴가 기간을 어떻게 볼 것인지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지급 요건이 정해집니다. 따라서 무급휴가 기간을 출근율 계산에서 어떻게 처리할지가 핵심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연차유급휴가 등의 부여시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여부 판단 기준에 따르면, 사규 등에서 당초 근로하기로 정했으나 근로자 또는 사용자가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근로제공 의무가 정지되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이를 제외합니다.
그 예로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과 기타 이상의 기간에 준하여 해석할 수 있는 날 또는 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연차휴가 산정 방법
1단계 무급휴가 기간 제외
질문 사례와 같은 무급휴가 기간도 근로자 또는 사용자의 예측할 수 없는 사유에 따른 사실상의 휴업기간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 계산에서는 해당 휴가기간을 제외합니다.
2단계 나머지 소정근로일수 기준 산정
해당 휴가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산출된 일수에, 당해 사업장의 월간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일수 비율을 곱하여 연차휴가 일수를 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자료와 FAQ
관련 정보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중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미달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무급휴가일은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나요?
노사 합의로 무급 형태의 휴가를 실시한 경우라면, 그 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무급휴가 외에 결근이 없으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판단합니다. 질문 사례와 같은 무급휴가 기간은 출근율 계산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휴업과 휴가는 무엇이 다른가요?
휴업은 사업주의 사정으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이고, 휴가는 법령·사규·근로계약 또는 노사 합의에 따라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입니다. 쉬는 외형은 같아도 법적 근거와 임금 처리 기준이 다릅니다.
-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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