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각 후 연장근로수당 판단
사례
근무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18시까지인데, 아침에 개인 사정으로 1시간 늦은 10시에 출근하고 잔업 3시간을 포함하여 21시에 퇴근한 경우입니다. 출근 카드에는 잔업 1시간을 제외하고 2시간만 기입되어 있었습니다.
이때 지각한 1시간을 이유로 잔업 3시간 중 1시간을 제외할 수 있는지, 아니면 종업시간 이후의 잔업 3시간 전체를 연장근로로 보아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결론
지각한 시간만큼의 임금공제나 별도의 제재와는 별개로, 종업시간 이후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의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입니다. 이러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지각 시간과 임금공제
회사는 법정근로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업무 시작 시각인 시업시간과 업무 종료 시각인 종업시간을 정합니다. 근로자가 시업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지각한 경우, 당사자 사이에 당일의 시업 및 종업시간을 변경하지 않았다면 회사는 지각으로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한 임금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각 시간에 대한 임금공제와는 별도로,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이나 회사 내 취업규칙의 관련 규정을 근거로 근무성적 불량에 따른 제재조치도 가능합니다.
종업시간 이후 근로의 처리
지각 후 당해일의 종업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시업시간 이후의 지각에 따른 임금공제 및 기타 제재와는 별도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종업시간 이후의 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정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각한 날에도 종업시간 이후 근로는 연장근로인가요?
당사자 사이에 당일의 시업 및 종업시간을 변경하지 않았다면, 종업시간 이후의 근로는 지각 시간과 별도로 연장근로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지각한 시간만큼 임금을 공제할 수 있나요?
지각으로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종업시간 이후 연장근로수당 지급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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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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