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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 명령 대응과 부당휴직 구제신청

단어 수 2288읽는 시간 6 
2023년 7월 7일
2026년 7월 6일

갑작스러운 무급휴가 명령의 쟁점

상무님 소개로 입사해 근무하던 중 회사가 하루 사이에 무급휴가를 명령한 사안입니다. 당시 상무님과 사장님 사이에 다툼이 있었고, 예전에 퇴직했던 사람들은 회사에서 계속 일하고 있었습니다.
월급 지급일은 16일이었지만 임금은 아직 지급되지 않았고, 회사는 언제 지급하겠다는 말 없이 기다리라고만 하고 있습니다. 기숙사 방도 비우라고 했으며, 상무님도 하루 사이에 해고된 상황입니다.

무급휴가가 정당한지 판단하는 기준

현재 회사에 언제 입사해 얼마 동안 근무했는지, 회사에서 몇 명이 일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경영상 긴박한 위험 상황에 처해 귀하를 비롯한 근로자들을 정리해고할 상황이라면 회사측의 무급휴가 조치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지 경영권 다툼 도중 무급휴가 조치를 내린 것이라면 합당한 조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무급휴가 · 무급휴업이 가능합니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황은 객관적으로 보면, 회사측과 귀하와의 고용관계 그 자체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고 단지 무급휴가(또는 무급휴직, 무급휴업)가 정당한 조치인지 아닌지 휴가(휴직,휴업)기간 동안에 임금문제는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에 대한 다툼만 있는 상황입니다.

사직 의사표시는 신중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먼저 스스로 사직하는 등의 성급한 판단은 금물입니다. 차후에 “회사가 명령한 무급휴가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근로자는 계속 근무할 의사가 있었다”는 정황 증빙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생활상 어려움이 있으니 무급조치를 유급으로 해주시거나, 아니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는 의미의 건의서를 서면으로 작성해 회사측에 제출해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본은 복사해 보관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이 건의서는 “회사측이 일방적으로 무급처리한 것이고, 나는 당시에 계속 근무할 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차후에 입증하기 위해 작성하는 것입니다. 과격한 용어를 쓰기보다는 청원, 건의, 호소 정도의 내용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귀하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계속 무급휴가조치를 강행한다면 차후 귀하는 회사에 대해 휴가기간에 대한 임금청구권이 주장할수 있습니다.

부당휴직 구제신청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회사의 휴직조치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금지하는 '정당한 사유없는 강제휴직'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휴직개시일로부터 3개월이내의 시기까지는 최대한 휴가,휴직기간에 대한 임금지급 문제를 중심으로 회사와 협의해 보시되, 만약 장시간동안 회사와 특별한 타협이 되지 않는다면 휴직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휴직구제신청'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왜냐면, 부당휴직구제신청은 부당해고사건과 마찬가지로 사유발생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만약 3개월이 넘은 상황에서도 이를 제기하지 않으면,구제신청권이 소멸되기 때문입니다.
부당휴직구제신청은 부당해고구제신청 사건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부당휴직 대응 절차

사직 의사를 먼저 표시하지 않습니다

무급휴가 조치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더라도 스스로 사직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고용관계 자체에는 변함이 없고, 무급휴가나 무급휴직의 정당성 및 해당 기간의 임금 문제가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 근무 의사를 서면으로 남깁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무급처리되었고 계속 근무할 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남기기 위해 건의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회사에 제출한 서면의 사본은 보관합니다.

3개월 이내 구제신청 기한을 확인합니다

회사와 휴가, 휴직기간에 대한 임금지급 문제를 협의하되 타협이 되지 않는다면 휴직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휴직구제신청을 제기해야 합니다. 3개월이 지나면 구제신청권이 소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갑자기 무급휴가를 명령하면 바로 사직해야 하나요?

성급하게 자진 사직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무급휴가를 명령했고 근로자는 계속 근무할 의사가 있었다는 정황을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무급휴가 기간의 임금을 나중에 청구할 수 있나요?

회사에 건의서를 제출하는 등 노력했는데도 회사가 계속 무급휴가조치를 강행한다면, 차후 휴가기간에 대한 임금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부당휴직 구제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부당휴직구제신청은 부당해고사건과 마찬가지로 사유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3개월이 넘으면 구제신청권이 소멸됩니다.

관련 정보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중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미달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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