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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조퇴 후 연장근로수당 지급 기준

단어 수 1785읽는 시간 5 
2023년 7월 7일
2026년 7월 6일

질문 요지

회사 생산직 직원이 병가로 일주일 넘게 쉰 뒤 다음 날부터 연장근로수당을 받는 것이 타당한지 문의한 사안입니다. 회사는 월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계산하고 있으며, 연차휴가를 사용했다고 해서 별도로 시간을 빼지는 않고 있습니다.
일급제와 월급제로 나눌 경우 수당 계산방법이 달라지는지도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월 209시간 근무 기준에서 조퇴, 외출, 연차 등을 사용해 실제 근로시간이 209시간에 미치지 못했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가 쟁점입니다.
문의자는 연차휴가는 유급이므로 하루 근무시간 8시간으로 계산할 수 있지만, 외출이나 조퇴는 다르게 보아야 하는 것 아닌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예를 들어 13:00에 외출했다가 17:00에 복귀한 뒤 18:00 이후 잔업을 달아 계산하는 방식이 계속 근무한 근로자와 불공평하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답변

월소정근로시간은 지각·조퇴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지각, 조퇴 등이 있는 경우에도 월소정근로시간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월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 또는 226시간으로 따지는 목적은 연장근로수당이나 연차수당 등 법정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지급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1주 또는 한 달에 통상적인 근로가 이루어진 경우, 통상적이지 않은 임금지급의 필요가 있을 때 어느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할 것인지를 정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여기에는 통상근로 외 비통상적인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 지급이 필요하거나, 통상적인 휴가 사용 외 비통상적인 휴가 미사용에 대한 임금 지급이 필요한 경우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1주 또는 한 달에 결근, 지각, 조퇴, 연차휴가 사용이 있더라도 이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전제에서 월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종업시간 이후 근로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각이나 조퇴 등이 있더라도 회사의 종업시간 이후 추가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아래 노동부 행정해석도 같은 취지입니다.

통상시급 계산 방법

월급제 근로자

월급제의 경우에는 월통상임금을 회사 사규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월소정근로시간인 209시간으로 나누어 통상시급을 계산하면 됩니다.

일급제 근로자

일급제의 경우에는 일급액을 1일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으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에 월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당액을 209시간으로 나눈 금액을 합산하면 됩니다.

계산 예시

일급 120,000원인 근로자가 매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직책수당 200,000원을 지급받는 경우 통상시급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일급 120,000원 / 8시간 = 15,000원
  • 직책수당 200,000원 / 209시간 = 957원
  • 통상시급 = 15,000원 + 957원 = 15,957원

행정해석

지각출근자의 연장근로수당 지급 여부

근기 68207-3181, 2000.10.31.

질의

  • 취업규칙에 시업시간이 08:00이고, 종업시간이 19:00이며 무급 휴게시간이 12:00∼13:00라고 규정된 사업장에서 지금까지는 지각자들이 실제로 근무한 시간이 기본 8시간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17:00∼19:00의 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 옴.
  • 위 경우 3시간 지각출근하여 11:00∼19:00까지 근무한 근로자에게 17:00∼19:00의 시간에 대하여 연장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회시 답변

  •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5조(현행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함.
  •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시업시간이 정해져 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준수하지 않고 지각을 하는 경우, 당사자 간에 당일의 시업 및 종업시간을 변경하지 않았다면 회사의 입장에서는 지각으로 인하여 근로를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공제할 수 있고, 또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근무성적 불량 등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는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상기 제재내용과는 별도로 귀사의 종업시간 이후에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사료됨.

관련 행정해석

추가 문답

자주 묻는 질문

지각이나 조퇴가 있으면 월소정근로시간이 줄어드나요?

지각, 조퇴, 결근, 연차휴가 사용이 있더라도 월소정근로시간 자체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월소정근로시간은 연장근로수당이나 연차수당 등 법정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지급하기 위한 산정 기준입니다.

실제 근로시간이 209시간에 못 미치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지각이나 조퇴 등이 있더라도 당사자 간에 당일의 시업 및 종업시간을 변경하지 않았다면, 종업시간 이후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각으로 근로하지 못한 시간은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나요?

행정해석은 시업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근로자가 지각한 경우, 당사자 간에 당일의 시업 및 종업시간을 변경하지 않았다면 회사가 지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공제할 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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