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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출근자 연장근로수당 지급 기준

단어 수 720읽는 시간 2 
2023년 7월 7일
2026년 7월 6일

행정해석의 쟁점

(근기 68207-3181, 2000.10.31.)

근무시간과 지각 상황

취업규칙에 시업시간이 08:00이고, 종업시간이 19:00이며 무급 휴게시간이 12:00∼13:00라고 규정된 사업장이 있었다.
이 사업장에서는 지금까지 지각자들이 실제로 근무한 시간이 기본 8시간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17:00∼19:00의 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 왔다.

질의 내용

3시간 지각출근하여 11:00∼19:00까지 근무한 근로자에게 17:00∼19:00의 시간에 대하여 연장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지가 문제 되었다.

회시 답변

법정근로시간 초과분의 수당 지급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5조(현행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지각에 따른 임금공제와 제재

시업시간이 정해져 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준수하지 않고 지각하는 경우, 당사자 간에 당일의 시업 및 종업시간을 변경하지 않았다면 회사는 지각으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공제할 수 있다.
또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근무성적 불량 등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았다.

종업시간 이후 근로한 시간

위와 같은 제재내용과는 별도로, 종업시간 이후에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근기 68207-3181, 2000.10.31.)

실무상 확인 사항

자주 묻는 질문

지각으로 실제 근로시간이 8시간에 못 미치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당사자 간에 당일의 시업 및 종업시간을 변경하지 않았다면, 종업시간 이후에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본 행정해석이다.

지각한 시간의 임금은 공제할 수 있나요

회사는 지각으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공제할 수 있다고 보았다.

지각 근로자에게 별도 제재를 할 수 있나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근무성적 불량 등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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