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내용
노조원들이 계약할 당시 단체협약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는 문구와 함께 설, 추석 상여금 지급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추석 전에 협상이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추석 상여금만 지급되었고, 월급은 1월부터 소급적용받았습니다.
노조 측은 설 상여금도 함께 소급받겠다고 했으나, 회사는 상여금 소급적용이라는 문구가 없다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설, 추석 상여금은 전 직원에게 지급되고 있으므로 통상임금으로 적용되는지도 문제됩니다.
답변 요지
임금협상의 결과에 따라 기본급 등이 인상되었다면, "기본급만 인상한다"거나 "기본급 외 다른 임금은 소급적용하지 않는다"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기본급 인상에 연동하는 각종 수당 등도 함께 소급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물론 이 행정해석이 문의하신 상여금의 소급적용 여부와 완전히 동일한 사례는 아닙니다. 다만 "기본급 소급인상 시 그와 연동되는 다른 임금도 함께 소급적용한다"는 일반 원칙을 확인한 사례이므로, 이를 근거로 회사에 기본급과 연동되는 상여금의 미지급분을 소급적용해 달라고 요구해 볼 수 있습니다.
관련 행정해석
기본급 소급인상과 법정 제수당 재산정
단체 또는 임금협약은 원칙적으로 체결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노사 당사자 간 합의로 그 효력 발생 시기를 일정 기간 소급할 수 있습니다.
단체협약에서 임금인상 지급 시기를 4월분부터 적용하기로 미리 정해 놓은 뒤 임금교섭이 7월에 타결되어 소급 적용되는 경우라면, 임금협약 체결 전까지는 임금인상률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 임금이 지급되어 온 것입니다. 이후 임금협약이 체결되면 임금이 소급하여 확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통상임금은 기본급의 변동에 따라 수반하여 조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기본급의 소급인상에 따라 법정 제수당을 다시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1994.11.30, 근기 68207-1887)
대응 방법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의 내용 중 임금 관련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에서는 사업주에 대해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사업주를 단체협약 위반으로 처벌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더라도, 위 행정해석 등을 근거로 회사에 상여금 소급적용을 강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특별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노동부에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위반, 즉 단체협약 미이행과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 즉 임금체불로 진정서를 제출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본급이 소급인상되면 상여금도 반드시 소급적용되나요?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기본급 인상에 연동하는 각종 수당 등도 함께 소급적용해야 한다는 노동부 행정해석이 있습니다. 다만 문의한 상여금 사안과 완전히 동일한 사례는 아니므로, 기본급과 연동되는 상여금이라는 점을 근거로 회사에 소급적용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상여금 소급적용 문구가 없다고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위 행정해석과 단체협약의 임금 관련 내용을 근거로 회사에 지급을 요구해야 합니다. 회사가 대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노동부에 단체협약 미이행 및 임금체불 문제로 진정서를 제출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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