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 중 복리후생비 지급 쟁점
질문 요지
회사의 복리후생비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 휴직기간 동안 상여금 지급 여부(기준임금 600%, 2개월마다 지급)
- 개인 휴직기간 동안 휴가비 지급 여부(고정 일정액)
- 개인 휴직기간 동안 월동비 지급 여부(고정 일정액)
- 개인 휴직기간 동안 차례비 지급 여부(기준임금 50%, 연 2회)
해당 지급일에 직원에게 복리후생비가 지급될 때, 개인사정으로 휴직 중인 근로자에게도 위 금품을 지급해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산재휴직자와 회사의 출근정지 등 징계에 따른 무급 휴무자에게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상여금 지급제한의 기본 기준
상여금은 공로 보상의 성질과 함께 후불성 임금의 성격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사규나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 등에서 지급제한을 명시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자유재량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여금도 근로기준법상 임금입니다. 지급조건과 금액 등이 명백하게 정해져 있다면 근로자의 청구권이 인정되므로, 개인휴직·결근·징계 등을 이유로 일률적으로 상여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판례에서도 출근정지처분 등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게 기업에의 다른 공헌도를 일체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무자격자로 정해 해당기간동안의 상여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 케이스에 대해 "임금으로서 상여금의 특색의 하나는 같은 근로에 종사한 근로자에게도 그 지급액의 과다가 있으며 그런 의미에서 피고가 주장하는 각자의 공헌도에 따라 지급할 것, 즉 피고(회사)가 성적고과에 근거, 일정한 폭으로 지급액을 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는 것은 물론이지만, 이를 초월하여 감급처분의 대상으로 상여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것은 상여금이 임금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것으로 위법"(서울지방법원 1995.4.18, 95나3342)하다고 하였습니다.
휴직기간이 포함된 경우의 판단
개인휴직, 업무상 재해나 부상에 따른 휴직도 같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상여금 대상기간이 2개월, 즉 60일이고 그중 일부 기간만 휴직한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20일을 휴직했다면 휴직기간이 아닌 40일에 대한 성과보상과 회사에 대한 공헌도는 인정되므로, 이 부분에 관한 근로자의 상여금 청구권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상 재해 요양기간 중 상여금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기간 중 상여금 지급 여부에 관해서는 다음 행정해석이 있습니다.
상여금 지급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상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기간중 상여금을 지급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장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규정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나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상여금은 상여금 지급기간에 대한 근로의 대상으로 볼 수 있으므로 동 휴업기간에 대하여는 노동관계법상 상여금 지급의무는 없다고 판단됨. (1990.02.29, 임금 32240-5247)
휴가비·월동비·차례비 적용
휴가비, 월동비, 차례비 등도 일정한 지급기준이 확정되어 있다면 상여금과 동일하게 판단하는 것이 옳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휴직 중이면 상여금을 전혀 받을 수 없나요?
상여금의 지급조건과 금액 등이 명백하게 정해져 있다면, 개인휴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상여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휴직기간이 아닌 기간에 대한 성과보상과 회사 공헌도는 별도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징계로 출근정지 중인 경우에도 같은가요?
출근정지처분 등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기업에 대한 다른 공헌도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해당기간 동안 상여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산재휴직 중 상여금은 반드시 지급해야 하나요?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기간 중 상여금 지급 여부는 사업장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노동관계법상 상여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본 행정해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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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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