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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중 미지급 상여금 청구와 퇴직금 반영

단어 수 1491읽는 시간 4 
2023년 7월 9일
2026년 7월 6일

상담 내용

입사한 지 1년 2개월 된 근로자입니다. 입사 전에는 400%의 상여금이 있다고 들었지만, 실제로는 200%의 상여금이 지급되고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나면 400%가 지급될 것이라고 믿고 기다렸으나, 올해는 상여금이 아예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상여금 대장에 따라 명절 떡값 외에도 1년 이상 근무자에게 기본급의 200%가 정기적으로 지급되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이를 상여금이 아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7월 말 퇴사를 앞두고 있어, 지급받지 못한 상여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와 퇴직금에 상여금이 포함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상여금 청구 판단 기준

지급의무가 확정된 상여금

근로제공의 대가로 노사 간에 확정된 임금채권을 퇴직 시까지 지급하지 않았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 임금채권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먼저 400% 상여금이 당사자 사이에서 지급 여부가 확정되어 있고, 지급 수준과 방법이 이미 결정된 임금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 등에 명시적인 약정이 있거나, 명시적인 약정이 없더라도 사업장의 관행에 따라 특정 시기에 고정적인 지급률로 상여금이 지급되어 왔다면 해당 상여금은 근로제공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일방적으로 체불한 상여금에 대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급 여부가 확정되어 있지 않고, 지급 수준과 방법이 불확정적이며 사업주의 판단에 따라 달라지는 금품이라면 임금이 아니라 사업주의 호의성 금품으로 보아야 하므로 근로자의 청구권은 근거가 약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여금의 정의와 성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두로 약속된 상여금

입사 당시 400%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면, 근로계약에 따라 확정된 근로조건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구두 약속이라도 그 약속이 있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부인할 경우에는 동료 근로자나 관련 약정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의 진술이 필요합니다. 진술해 줄 증인조차 없다면 회사 측과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퇴직 전 대응 방법

서면 약속 확보

퇴직 전이라면 퇴직일까지라도 사업주에게 “지금까지 미지급된 상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언제까지 지급하겠다”는 지불약속서 등을 서면으로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의 약정이 구두로 이루어진 경우, 근로자가 이를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기 때문입니다. 사업주를 설득하여 서면 약속증서를 받아두면, 이후 이를 증거로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곧바로 법원에 소액재판 또는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핵심 질문

자주 묻는 질문

재직 중 받지 못한 상여금을 퇴사 후에도 청구할 수 있나요?

상여금이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 또는 사업장 관행에 따라 지급의무가 확정된 임금이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 임금채권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구두로 약속한 상여금도 인정될 수 있나요?

구두 약속이라도 입사 당시 400%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근로계약에 따라 확정된 근로조건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여금이 언제나 임금으로 인정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급 여부, 지급 수준, 지급 방법이 확정되어 있지 않고 사업주의 판단에 따라 달라지는 금품이라면 임금이 아니라 호의성 금품으로 볼 수 있어 청구권의 근거가 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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