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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사업주 잠적 시 실업급여 신청 방법

단어 수 1479읽는 시간 4 
2023년 7월 10일
2026년 7월 6일

폐업 후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

상담 사례

7월 12일부터 회사를 다녔습니다.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 문을 닫게 되었는데, 7월분 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사장에게 전화했지만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혹시나 해서 건강보험 쪽에 문의했더니 아직 퇴사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증빙서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회사는 없어지고 사업주와는 연락이 되지 않아 답답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본 판단 기준

실업급여는 퇴직 사유가 중요합니다. 상담 내용처럼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 문을 닫게 된 경우라면, 회사가 폐업하여 불가피하게 퇴직한 것인지가 핵심입니다.
회사가 폐업하여 불가피하게 퇴직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와 연락되지 않을 때 신청 방법

이직확인서 제출 요청

먼저 사장과 연락하여 실업급여를 지급받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이직확인서를 회사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해 달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와 최대한 연락을 시도하되,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와 관계없이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수급자격 인정 신청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서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안정센터가 회사 측 이직확인서 처리가 지연된다는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처리를 지연할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 다음 고용안정센터 내부 업무지침에 따라 처리해 줄 것을 당부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의 소재불명,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확인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도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입증자료는 있어야 할 것이므로 임금명세서, 임금수령통장, 징세기관(세무서) 및 의료보험,국민연금 등 여타 사회보험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신서 등의 자료에 의해 당해 이직자의 고용기간,임금 등에 관한 확인이 필요하고, 이직사유에 대하여도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있어야 할 것임. 이직내역에 관한 어떠한 자료도 찾을 수 없다면 (고용안정센터 내부 전상망의) 이직내역 상세입력화면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할 것임"(고용안정센터 내부 업무지침, 인트라넷,2000.3.2)

증빙자료 준비

제출할 수 있는 자료

필요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료 납부내역서 등을 교부받아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내부 업무지침에 따르면 사업주의 소재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확인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을 위해 최소한의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임금명세서, 임금수령통장, 징세기관인 세무서 자료, 의료보험·국민연금 등 사회보험기관이 보유한 자료로 고용기간과 임금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직 사유에 대해서도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이직내역에 관한 자료를 전혀 찾을 수 없다면 고용안정센터 내부 전산망의 이직내역 상세입력화면에 그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는 것이 위 업무지침의 내용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폐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회사가 폐업하여 불가피하게 퇴직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퇴직 사유가 중요하므로 폐업으로 인한 이직임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업주가 연락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사업주와 연락되지 않는다면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와 관계없이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증빙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임금명세서, 임금수령통장, 세무서 자료, 의료보험·국민연금 등 사회보험기관이 보유한 자료가 고용기간과 임금 확인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료 납부내역서 등을 교부받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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