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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임신 정기검진 휴가·출산휴가 차별 문제

단어 수 700읽는 시간 2 
2010년 7월 7일
2026년 7월 6일

상담 배경

hsy9400 님은 제일은행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입니다. 전에는 정규직원이었으나 98년도에 계약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현재 임신 9개월째이며, 한 달에 한 번씩 정기검진을 받기 위해 휴가를 사용해 왔습니다. 과거 정규직으로 근무할 때 임신 중인 여직원에게 정기검진을 위한 휴가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계약직에게도 같은 휴가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임신 정기검진 휴가 처리 문제

임신 9개월째 정기검진을 위한 휴가를 사용하고 출근한 다음 날, 그동안 별다른 말 없이 승인을 내주던 서무계에서 계약직 직원에게는 임신 중 정기검진 휴가가 없다고 안내했습니다. 또한 임신 중인 여직원은 특가도 사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미 정기검진을 위해 5번의 휴가를 사용한 상태입니다. 은행에는 여름휴가를 위한 5일의 재충전휴가가 있고, 그중 3일은 이미 여름휴가로 사용해 2일이 남아 있습니다.
회사 측은 남은 2일의 재충전휴가로 기존 정기검진 휴가를 대체하고, 부족한 일수는 결근으로 처리해 월급에서 공제하겠다고 했습니다. 상담자는 월급 공제 자체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억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출산휴가 부여 방식의 차이

계약직 직원에게는 공휴일을 포함한 90일의 출산휴가가 부여됩니다. 반면 정규직원에게는 영업일수 기준으로 90일의 출산휴가가 주어집니다.
이 차이 때문에 계약직은 3달, 정규직은 4달 반의 출산휴가 기간을 사용하게 됩니다. 상담자는 이러한 차이가 부당하다고 느끼며, 고용평등법에 어긋나는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연월차의 토요휴무 대체 적용

해당 사업장은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발생하는 연월차를 토요휴무에 대체 적용하고 있습니다.
상담자는 산전후휴가를 사용하게 되면 3개월 동안 연월차가 토요휴무에 대체 적용되지 않고 본인의 휴가일수에 포함되는지 문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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