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zy loaded image

산후 1년 미만 시간외근무수당과 근로조건 저하

단어 수 1160읽는 시간 3 
2010년 7월 7일
2026년 7월 6일

상담 배경

출산 후 1년 미만 근로자의 시간외근무와 시간외근무수당 적용에 관한 상담입니다.
상담자는 산후 1년 미만자로 복직한 뒤 수개월 동안 다른 직원과 동일하게 근무했지만, 회사 규정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을 절반만 적용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9조 관련 내용

근로기준법 제69조에서는 여성의 모성보호를 위해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라도, 회사 내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을 원칙으로 1주일에 총 6시간, 1년에 총 15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시키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연장근로란 1일 8시간의 범위 내에서 당사자 간에 약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합니다.

회사의 시간외근무수당 운영 방식

상담자가 근무하는 회사에서는 특수직 사원을 제외한 모든 사원에게 남녀 구분 없이 시간외근무수당 30시간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수당은 하루 정상근로시간인 8시간 외에 실제 근로를 했는지와 관계없이 모든 사원에게 동일하게 지급되고 있어, 상담자는 이를 임금보전 형식의 시간외근로수당으로 보고 있습니다.

산후 1년 미만자 적용 제외 규정

회사는 모성보호 3법 개정에 따라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적용제외"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산후 1년 경과 미만자에게는 시간외수당을 절반만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상근로자에게 30시간을 적용하는 경우, 산후 1년 미만자에게는 15시간을 적용해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쟁점

시간외근무수당이 본래 취지처럼 1일 법정근로시간 외에 실제로 근무한 시간만큼 지급되는 수당이라면, 모성보호를 위해 출산 후 복직한 직원의 시간외근로를 제한하고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합법적일 수 있다고 상담자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회사에서는 특수직 사원을 제외한 모든 직원이 실제 시간외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시간외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상담자는 산후 1년 미만자라는 이유로 동일한 시간외근로를 하더라도 제대로 된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며, 복직 후 임금이 출산 전 급여보다 약 10만원 정도 삭감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문의사항

시간외수당을 다른 직원과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는지

상담자는 산후 1년 미만자라는 사유만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을 절반만 적용받는 것이 타당한지, 다른 직원과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해결 방법은 무엇인지

만약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올바른지 문의했습니다.

미지급 수당을 소급 적용할 수 있는지

복직 후 수개월 동안 받지 못한 수당도 소급 적용할 수 있는지 함께 문의했습니다.

동일 적용이 어렵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시간외수당을 다른 직원과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없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요청했습니다.

상담자가 강조한 점

상담자는 개정된 모성보호법을 사용자 측의 부당한 처우로부터 모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상담사례 내용을 보고 문의를 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부당한 처우를 받는 근로자로서 명확한 답변을 기다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전 글
계약직 임신 정기검진 휴가·출산휴가 차별 문제
다음 글
연봉제 포괄임금 통상임금 계산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