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이전 후 퇴직과 실업급여 판단 기준
질문 요지
근무지 이전 후 가족과 떨어져 약 6개월 정도 생활하다가 더 이상 생활이 어려워 퇴직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또 근무지 이전 후 어느 정도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해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무지 이전 후 5년 정도 가족과 떨어져 살다가 퇴직한 경우에도 해당되는지, 아니면 근무지 이전 직후 퇴직한 경우에만 가능한지가 쟁점입니다.
답변
회사 이전으로 근로자의 출퇴근 왕복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어 부득이하게 퇴직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 이전 시기와 근로자의 사직일이 합리적인 기간 내에 있어야 퇴직과 퇴직사유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서는 대개 이 기간을 1개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이전 이후 본인의 진의에 따라 약 6개월 동안 이전한 회사 소재지에서 생활하다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1개월을 초과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면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본인이 담당하던 프로젝트를 마무리하기 위해 계속 출근해야 했다는 사정 등이 인정된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회사 이전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뒤 사직하는 경우에는 이를 곧바로 "회사의 이전으로 인한 출퇴근곤란"을 직접 원인으로 한 사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기간 별거 후 퇴직한 경우
회사 이전 후 몇 년 뒤에 퇴직한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 또는 가족과 상당 기간 별거하면서 생긴 생활상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퇴직으로 볼 수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 정보
자주 묻는 질문
회사 이전 후 6개월 뒤 퇴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회사 이전과 사직 사이에 약 6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퇴직사유와 사직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받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기간 동안 계속 근무할 수밖에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회사 이전으로 인한 퇴직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회사 이전 시기와 사직일이 합리적인 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고용센터에서는 대개 1개월 정도를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회사 이전 후 몇 년 뒤 퇴직한 경우도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회사 이전 자체로 인한 출퇴근곤란을 직접 원인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 또는 가족과의 상당 기간 별거에 따른 생활상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퇴직으로 볼 수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작성자:INSA TEAM
- URL:https://insa.team/article/bestqna/403338
- 저작권:이 블로그의 모든 글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BY-NC-SA 라이선스를 따릅니다. 출처를 표기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