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사례: 단시간근로자에게도 150% 연장수당을 줘야 하나요?
하루에 5시간, 1주 6일을 근무하기로 하고 직원을 채용했습니다. 매장이 바빠서 부득이하게 추가근무를 시키는 경우에도 150%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단시간근로자의 법내연장근로와 연장수당
과거 행정해석: 법내연장근로는 가산수당 대상이 아니었다
종전에는 소정근로시간이 통상근로자보다 적은 단시간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를 '법내 연장근로'라고 하여 50%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1일 5시간, 1주 6일 근무하기로 정한 단시간근로자(=소정근로시간을 1일 5시간, 1주 30시간으로 정한 단시간근로자)가 1일 법정근로시간(8시간) 이내인 1일 3시간, 1주 법정근로시간(40시간) 이내인 1주 10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하면, 이는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이뤄지는 연장근로입니다. 이 경우 약정된 시간급 임금(100%)만 추가로 지급하면 되고, 별도의 연장근로 가산수당(50%)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2014년 9월 이후: 법내연장근로에도 50% 가산수당 적용
하지만 2014년 3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제6조제3항 신설)되어, 2014년 9월부터는 단시간근로자의 이른바 '법내 연장근로'에 대해서도 연장근로 가산수당(50%)이 적용됩니다.
즉, 단시간근로자인 경우라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기만 하면 그것이 법정근로시간 범위 내이든 외이든 가리지 않고, 모두 시간급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1일 5시간, 1주 6일 근무하기로 정한 단시간근로자가 특정일에 1일 8시간을 근무하게 되면,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1일 3시간분에 대해 3시간 연장근로에 따른 당연임금(100%)과 이에 따른 연장근로 가산임금(3시간×50%=1.5시간)을 합산한 4.5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결국 '법내연장근로' 또는 '법외연장근로'를 구별하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다고 보셔야 할 것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된다
물론 이 규정 역시 시간외근로수당에 대한 50% 가산을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56조와 마찬가지로,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경우, 단시간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연장근로에 따른 당연임금(100%)만 지급하면 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관련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①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
②단시간근로자는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초과근로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③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4.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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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단시간근로자의 법내연장근로도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네. 2014년 3월 기간제법 개정(제6조제3항 신설)으로 2014년 9월부터는 단시간근로자의 법내 연장근로에 대해서도 연장근로 가산수당(50%)이 적용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기만 하면 법정근로시간 범위 내이든 외이든 가리지 않고 50%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1일 5시간 근무자가 8시간을 일하면 얼마를 지급해야 하나요?
1일 5시간, 1주 6일 근무하기로 정한 단시간근로자가 특정일에 1일 8시간을 근무하면,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3시간분에 대해 당연임금(100%, 3시간)과 가산임금(50%, 3시간×50%=1.5시간)을 합산한 4.5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4인 이하 사업장도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이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56조와 마찬가지로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상시 4인 이하의 소규모 영세사업장은 단시간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당연임금(100%)만 지급하면 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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