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입사 배경과 잦은 결근
저는 직원이 7명뿐인 작은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입사 당시 아내가 시험관아기 시술에 성공해 임신 중이었기에, 입사 전 사장님께 "아내가 시험관아기로 임신을 해서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서울 병원에 가야 하니 양해해 주십시오"라고 말씀드렸더니, 사장님은 "그런 거라면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며 입사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자궁경관무력증 진단을 받고 그만 유산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그 한 해가 가고 다시 시험관아기 시술로 재임신을 했지만, 또다시 자궁경관무력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아기를 잃으면 다시는 갖지 못할 것 같아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고(임신유지수술 2회, 입·퇴원 3회), 7년 11개월 만에 꿈에 그리던 아들을 하나 얻었습니다.
아들을 얻기까지 저는 회사에 충실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줄 알았지만 제겐 아이가 회사보다 더 소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근일수가 많아져 한 달 결근일이 무려 6일이나 되었습니다. 사장님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저더러 회사를 그만 나오라고 하셨고, 그렇게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해고 이후의 미지급 잔업수당 진정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회사의 출근시간은 오전 8시 30분이었고, 퇴근은 보통 오후 9시는 되어야 했습니다. 야간일도 다반사였지만 제 봉급은 기본급에, 오후 9시 이후에나 시간당 약간씩 붙는 잔업수당과 휴일에 일하면 받는 특근수당 30,000원, 야간일을 하면 받는 야간수당 50,000원이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못 받은 잔업수당을 청구했으나 거절당해 노동부에 진정하게 되었습니다.
근로감독관의 공제 안내와 의문점
진정 건 때문에 얼마 전 노동부 근로감독관 앞에 섰습니다. 감독관님은 "해고당할 만하다, 양심이 있으면 어떻게 이제 와서 잔업수당을 달라고 하느냐"고 하시면서, 결근한 날에도 봉급은 꼬박꼬박 다 받았으니 청구한 잔업수당 중에서 결근한 날까지 받은 금액은 제하고 남는 금액만 잔업수당으로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때는 별생각 없이 "네" 하고 나왔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의문이 듭니다. 정말 제가 결근한 날 받았던 봉급을 제하고 받아야 하나요? 그리고 제 경우가 회사의 정당한 해고인가요? 도의적으로 보면 결근하고 받은 금액은 불로소득이지만, 법적으로 과연 삭감해도 되는지 무척 궁금합니다. 참고로 입사 시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고, 회사를 그만둘 때 서운한 마음에 사직서도 쓰지 않고 나왔습니다.
과다지급 임금과 미지급 임금의 상계 가능 여부
임금 전액지급 원칙과 상계 금지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회사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회사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회사 측의 과다 지급된 월급여액)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근로자가 못 받은 미지급 수당)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초과지급된 임금과 미지급된 임금을 상계처리할 수 있는지
다만, 회사의 단순한 계산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을 때, 임금과의 상계처리 시기가 초과 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과 초과지급된 임금과의 상계처리가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는 경우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을 때 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 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나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그 재직 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할 경우에는, 사용자가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은 허용되므로, 근로자가 일정기간 동안의 미지급 시간외수당, 휴일근로수당, 월차휴가수당 등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같은 기간 동안 법정수당의 초과 지급 부분이 있음을 이유로 상계나 충당을 주장하는 것도 허용된다. (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다14200 판결)
또한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도 그 재직 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할 경우에는, 사용자가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은 허용된다는 대법원 판례(1998.06.26, 대법 97다 14200)의 입장임을 감안한다면, 귀하가 일정기간 동안의 미지급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같은 기간 동안 초과 지급 부분이 있음을 이유로 상계나 충당을 주장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결근에도 지급된 임금의 성격: 완전월급제냐 단순월급제냐
문제는 회사가 귀하의 결근에도 불구하고 지급된 임금의 성격이 다음 중 무엇이냐에 있습니다.
- 단순한 월급제하에서 결근공제 처리를 하지 아니하고 과다 지급된 월급여액인지
- 완전월급제하에서 정당하게 지급된 월급여액인지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각종 법원 판례와 노동부 행정해석에서 출근·결근 여부와 관계없이 매월 일정 고정금액을 지급하기로 당사자 간에 명확히 약정되어 있는 완전월급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회사는 근로자의 결근 등을 이유로 결근일에 대한 임금을 공제할 수 없지만, 그러한 명확함을 정하지 아니한 일반월급제·단순 월급제 근로계약에서는 월 고정급여에서 결근일에 해당하는 임금을 공제한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안에 대한 검토
귀하께서 상담글에서 '특별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보아 완전월급제를 전제로 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퇴직 후 귀하의 체불임금 청구에 대해 회사가 과다 지급된 임금 부분을 공제한 후 지급하겠다고 하는 주장이 반드시 잘못된 주장이라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근로자에게 못 준 수당과 과다지급한 임금을 상계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회사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계산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고 상계 시기가 합리적으로 밀접하며 금액·방법이 미리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 또는 근로자가 퇴직 후 재직 중 지급되지 않은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상계가 허용됩니다.
결근한 날 받은 봉급을 빼고 잔업수당을 받아야 하나요?
이는 결근에도 지급된 임금의 성격에 달려 있습니다. 출근·결근과 관계없이 매월 일정 고정금액을 지급하기로 명확히 약정한 완전월급제라면 회사는 결근일에 대한 임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반면 그러한 약정이 명확하지 않은 단순월급제·일반월급제라면 월 고정급여에서 결근일에 해당하는 임금을 공제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는데 완전월급제로 볼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완전월급제를 전제로 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과다 지급된 임금 부분을 공제한 후 지급하겠다는 주장이 반드시 잘못된 주장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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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공제 #급여공제 #공제
-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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