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가액 산정 기준
해고무효소송에서 월 500만 원씩 복직 때까지의 임금을 지급하라는 청구를 함께 하려면, 임금 청구 부분의 인지대 계산 기준이 되는 소송가액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복직 시점을 미리 알 수 없기 때문에 소 제기 시점까지의 경과기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해고무효확인청구소송은 원칙적으로 해고의 무효임을 확인하는 비재산권상의 소송입니다. 해고기간 중의 임금 문제는 해당 소송에서 부차적인 문제로 다루어집니다.
또한 원직복직일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소송가액을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의 「민사소송 등 인지 규칙」은 해고무효확인소송의 소송가액을 일률적으로 5,000만 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제18조의2).
임금청구를 함께 제기하는 경우
해고무효확인 청구와 임금지급 청구가 1개의 소로 병합된 경우에는 다액인 소가를 기준으로 합니다(제23조).
해고무효확인소송의 청구취지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0년 0월 0일 해고조치한 행위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0년 0월 0일부터 원직에 복직될 때까지의 임금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함.
인지대 계산 방법
해고무효확인소송의 소가는 5,000만 원으로 보므로, 인지대는 1,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사건의 계산 방식에 따라 산정합니다.
인지대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가 5,000만 원 × 0.0045 + 5,000원
송달료 계산 방법
1회 송달료 기준액은 5,200원입니다(2023년 4월 기준).
송달료 합계는 민사합의부 사건에 준하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원고 수 + 피고 수) × 5,200원 × 15회
관련 법률
민사소송 등 인지 규칙 제15조 회사등 관계소송등
① 주주의 대표소송, 이사의 위법행위유지(留止)청구의 소 및 회사에 대한 신주발행유지(留止)청구의 소는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소송으로 본다.
② 제1항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상법의 규정에 의한 회사관계 소송은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으로 본다.
③ 회사 이외의 단체에 관한 것으로서 제2항에 규정된 소에 준하는 소송은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으로 본다.
④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으로 본다.
민사소송 등 인지 규칙 제18조의2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재산권상의 소 등
재산권상의 소로서 그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것과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소가는 5천만 원으로 한다. 다만, 제1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5조의2, 제17조의2, 제18조에 정한 소송의 소가는 1억 원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8., 2014. 7. 1.>
민사소송 등 인지 규칙 제22조 비재산권상의 청구의 병합
1개의 소로써 수개의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를 병합한 때에는 각 청구의 소가를 합산한다. 다만, 청구의 목적이 1개의 법률관계인 때에는 1개의 소로 본다.
민사소송 등 인지 규칙 제23조 재산권상의 청구와 비재산권상의 청구의 병합
② 수개의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와 그 원인된 사실로부터 생기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를 1개의 소로써 제기하는 때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소가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의 소가중 다액을 소가로 한다.
자주 묻는 질문
해고무효확인소송의 소송가액은 얼마인가요?
「민사소송 등 인지 규칙」에 따라 해고무효확인소송의 소송가액은 5,000만 원으로 봅니다.
복직일까지의 임금청구를 함께 하면 소가는 어떻게 되나요?
해고무효확인 청구와 임금지급 청구를 1개의 소로 병합하면, 비재산권 청구의 소가와 재산권 청구의 소가 중 다액을 소가로 합니다.
송달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1회 송달료 기준액 5,200원에 원고 수와 피고 수를 더한 인원 수, 그리고 15회를 곱해 계산합니다.
-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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