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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무효확인소송 소송가액과 인지대·송달료

단어 수 1368읽는 시간 4 
2023년 7월 24일
2026년 7월 6일

소송가액 산정 기준

해고무효소송에서 월 500만 원씩 복직 때까지의 임금을 지급하라는 청구를 함께 하려면, 임금 청구 부분의 인지대 계산 기준이 되는 소송가액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복직 시점을 미리 알 수 없기 때문에 소 제기 시점까지의 경과기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해고무효확인청구소송은 원칙적으로 해고의 무효임을 확인하는 비재산권상의 소송입니다. 해고기간 중의 임금 문제는 해당 소송에서 부차적인 문제로 다루어집니다.
또한 원직복직일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소송가액을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의 「민사소송 등 인지 규칙」은 해고무효확인소송의 소송가액을 일률적으로 5,000만 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제18조의2).

임금청구를 함께 제기하는 경우

해고무효확인 청구와 임금지급 청구가 1개의 소로 병합된 경우에는 다액인 소가를 기준으로 합니다(제23조).
해고무효확인소송의 청구취지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0년 0월 0일 해고조치한 행위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1.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0년 0월 0일부터 원직에 복직될 때까지의 임금을 지급하라.
  1.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함.

인지대 계산 방법

해고무효확인소송의 소가는 5,000만 원으로 보므로, 인지대는 1,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사건의 계산 방식에 따라 산정합니다.
인지대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가 5,000만 원 × 0.0045 + 5,000원

송달료 계산 방법

1회 송달료 기준액은 5,200원입니다(2023년 4월 기준).
송달료 합계는 민사합의부 사건에 준하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원고 수 + 피고 수) × 5,200원 × 15회

관련 법률

민사소송 등 인지 규칙 제15조 회사등 관계소송등

① 주주의 대표소송, 이사의 위법행위유지(留止)청구의 소 및 회사에 대한 신주발행유지(留止)청구의 소는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소송으로 본다.
② 제1항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상법의 규정에 의한 회사관계 소송은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으로 본다.
③ 회사 이외의 단체에 관한 것으로서 제2항에 규정된 소에 준하는 소송은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으로 본다.
④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으로 본다.

민사소송 등 인지 규칙 제18조의2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재산권상의 소 등

재산권상의 소로서 그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것과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소가는 5천만 원으로 한다. 다만, 제1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5조의2, 제17조의2, 제18조에 정한 소송의 소가는 1억 원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8., 2014. 7. 1.>

민사소송 등 인지 규칙 제22조 비재산권상의 청구의 병합

1개의 소로써 수개의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를 병합한 때에는 각 청구의 소가를 합산한다. 다만, 청구의 목적이 1개의 법률관계인 때에는 1개의 소로 본다.

민사소송 등 인지 규칙 제23조 재산권상의 청구와 비재산권상의 청구의 병합

② 수개의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와 그 원인된 사실로부터 생기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를 1개의 소로써 제기하는 때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소가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의 소가중 다액을 소가로 한다.

자주 묻는 질문

해고무효확인소송의 소송가액은 얼마인가요?

「민사소송 등 인지 규칙」에 따라 해고무효확인소송의 소송가액은 5,000만 원으로 봅니다.

복직일까지의 임금청구를 함께 하면 소가는 어떻게 되나요?

해고무효확인 청구와 임금지급 청구를 1개의 소로 병합하면, 비재산권 청구의 소가와 재산권 청구의 소가 중 다액을 소가로 합니다.

송달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1회 송달료 기준액 5,200원에 원고 수와 피고 수를 더한 인원 수, 그리고 15회를 곱해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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