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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요구 없는 전환배치와 업무발령 정당성

단어 수 1276읽는 시간 4 
2014년 6월 17일
2026년 7월 6일
# 상담 배경
경기도의 100인 이상 사업장에서 6년차로 근무 중인 여성 근로자입니다. 현재 임신 8개월차 임산부입니다.
임신 후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에 들어가기 전까지 제 업무를 인수인계할 사람이 계속 충원되지 않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업무량은 많았지만 해당 업무는 적성에 맞았고, 저는 '경이한 업무로의 전환'을 요구할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인수인계 인력이 충원되지 않아 연장근무도 어쩔 수 없이 하며 업무를 계속했습니다.
# 휴직과 휴가 신청 경위
최근 몸살감기가 심해 개인연차를 2일 사용했습니다. 이후 병원에서 산모가 무리해 하복부 통증이 심하고 조산 우려가 있어 요양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진단을 받은 뒤 출근해 상사에게 산전후휴가에 들어가기 전 개인 무급휴직 1개월을 사용하고, 이어서 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4월 말일까지 근무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요청한 뒤 회사는 바로 인원을 충원했고, 저는 여러 명에게 부지런히 업무 인수인계를 마쳤습니다. 4월 30일에는 개인연차를 사용하고, 이후 개인 무급휴직(의사소견서 첨부), 산전후휴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려고 신청서도 모두 작성했습니다.
# 전보발령 통보 내용
4월 29일 퇴근 무렵 상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상사는 제가 건강이 좋지 않으니 회사에서 경이한 업무로 전환시켜 타부서로 4월 30일부 전보발령을 냈다고 했습니다.
저는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신청한 적도 없고, 6년 가까이 해 온 업무와 전혀 상관없는 부서로 이동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아니지 않느냐, 제가 알기로는 법 위반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상사는 제가 몰라서 하는 이야기라며, 제가 건강이 좋지 않으니 경이한 업무로 전환해 준 것이라고 했습니다.
# 확인하고 싶은 쟁점
제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타부서 업무전환과 배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검색해 보니 '경이한 업무로의 전환'은 근로자의 요구가 있어야 하며, 임신 중이라는 이유를 빌미로 노동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사용자가 임의로 다른 업무로 전환배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또한 휴직 전과 복직 후의 업무는 동일한 업무와 동일한 임금 등을 그대로 반영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휴직 1일을 앞두고 저를 타부서로 전보발령한 뒤, 복귀 시점에도 타부서에서 업무를 하라고 합니다.
# 구제신청 관련 문의
이 경우 노동부에 부당한 명령에 대한 구제신청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타부서로의 부당한 전보발령에 대해 신청기간이 있는지, 구제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배는 점점 더 불러오고 몸은 무거워져 정말 힘이 듭니다. 여성이 임신 중인 것이 죄인가요? 부서배치 이동에 대해 반드시 제자리를 찾고 싶습니다.
# 산전후휴가기간 임금 차액과 고용보험 문의
추가로 문의드립니다.
산전후휴가기간 중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이므로 60일간 노동부 지원금 135만원을 초과하는 통상임금분에 대해 사업주가 차액분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고용보험을 공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납부예외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사업주가 지급하는 차액분이 임금에 포함되는 것인지, 고용보험법에 의해 별도로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지급해야 하는 금액에서 고용보험을 공제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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