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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변경 시 임금체불 형사책임

단어 수 1397읽는 시간 4 
2023년 9월 24일
2026년 7월 6일

사업주 변경과 임금체불 책임

상담 사례

얼마 전 조그마한 중소기업의 대표이사로 취임했습니다. 취임 이전 경영상황이 좋지 않아 다수의 임금체불 진정이 노동부에 제기된 바 있었습니다.
본인의 책임이 아니며, 본인이 취임하기 전에 이미 발생한 임금체불에 대해서도 후임 대표이사인 본인이 형사책임을 져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기본 원칙

회사가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체불이 되면, 체불임금을 지급해야 할 민사상 의무(채무변제의 의무)와 별도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형법상 회사를 형사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회사의 대표자인 대표이사가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임금체불이 이미 발생한 상태에서 나중에 대표이사가 변경되었다면, 임금체불 당시의 대표이사가 형사책임을 지는지 또는 임금체불을 해결할 능력이 있는 현 대표이사가 형사책임을 지는지가 문제됩니다.
형사책임은 원칙적으로 개인 책임이고, 민사책임과 달리 책임 승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체불임금은 체불 당시의 대표이사가 형사책임을 지며, 대표이사 변경 시 후임 대표이사는 자신의 취임 후에 발생한 체불임금에 대해서만 형사책임을 지게 됩니다.

후임 대표이사에게 책임이 문제되는 경우

다만 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른 정기일 임금 지급 의무(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위반으로 발생할 수 있고,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른 금품청산 의무(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위반으로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즉, 임금체불이 발생한 당시 대표이사는 임금 지급 의무(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으로 형사책임이 부과됩니다. 체불된 상태에서 근로자가 퇴사했다면, 퇴사 당시 대표이사는 금품청산 의무(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형사책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임 대표이사 시기에 임금이 체불되었다고 하더라도 후임 대표이사 취임 후 근로자가 퇴사했다면, 전체 임금체불액에 대한 형사책임이 후임 대표이사에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업주가 변경되면 전임 대표이사의 임금체불 책임도 승계되나요?

형사책임은 원칙적으로 개인 책임이고 민사책임과 달리 책임 승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체불 당시의 대표이사가 형사책임을 지며, 후임 대표이사는 취임 후 발생한 체불임금에 대해서만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체불 상태에서 근로자가 퇴직하면 후임 대표이사도 책임질 수 있나요?

체불된 상태에서 근로자가 퇴사했다면, 퇴사 당시 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 제36조의 금품청산 의무 위반으로 형사책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36조, 제43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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