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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지연이자는 근로소득에 포함될까

단어 수 1207읽는 시간 4 
2023년 9월 24일
2026년 7월 6일

체불임금 지연이자의 성격

퇴직 후 금품청산 지급일이 14일을 넘으면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임금체불 지연이자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가 늦게 지급해 지연이자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해 생기는 소득세와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추가 부담을 회사가 보전해야 하는지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퇴직 후 14일과 지연이자

근로자가 퇴직한 뒤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재직기간 중 발생한 금품을 청산하지 않으면 지연이자 20%가 적용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것입니다.
지연이자는 재직기간 중 월급여가 체불된 모든 기간에 바로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월급여가 체불되었더라도 실제 지연이자는 퇴직이 발생한 뒤 14일이 지난 시점부터 적용됩니다.

노동청 진정과 법원 소송

지연이자는 노동청 진정이나 고소 절차를 통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 소송을 통해 확정 판결을 받아야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및 4대보험 보수총액 여부

지연이자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 아니라,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데 따른 지연이자입니다. 따라서 4대보험 산정 시 보수총액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련 정보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17.>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법 제3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법 제37조제2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 9. 24., 2021. 10. 14.>
  1.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지방자치법」 등 법령상의 제약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1.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存否)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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