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질문
인사이동으로 실제 근무장소와 담당 업무가 변경되었습니다.
원래는 계약직으로 월 300만원을 받으며, 근무시간은 08:00부터 19:00까지 주 6일 근무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인사이동 이후 근무시간이 09:00부터 18:00까지로 줄었습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한다고 하는데, 월급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실제 근무시간이 줄어들면 월급도 적게 받게 되나요?
답변
기존 급여계산방식이 1일 기준근로시간 8시간에 연장근로시간 2시간을 더한 총 10시간을 기준으로 월 300만원을 지급받는 조건이었다면, 인사이동 후 급여 감소의 판단 기준은 전보발령의 정당성입니다.
회사의 정당한 업무내용 변경 또는 보직변경 등에 따라 자연스럽게 연장근로시간이 축소되어 1일 기준근로시간 8시간만 근무하게 되고, 그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이 줄어든 것이라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회사의 보직변경 또는 인사이동 조치가 정당한 사유 없는 부당전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이동 조치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때는 종전의 근로조건이 유효하므로, 줄어드는 임금에 대해 추가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은 임금저하 자체가 정당한지 여부보다, 회사의 전보발령이 정당한 사유 없는 부당전보발령인지 또는 경영 인사권 차원에서 인정될 수 있는 정당한 전보발령인지가 핵심입니다. 상담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전보발령의 이유와 부당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위 기준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판단 기준
노동부 행정해석
직무변경이 정당한 조치인 경우
직무변경이 정당한 조치라면 그로 인한 직무에 상응하는 임금이 기존의 임금변동을 발생시켰다 하더라도 근로조건의 저하로 볼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현행 제23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직무변경과 같은 전직처분은 근로자의 근로제공의 장소, 직종 등의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으므로, 직무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며 또한 특단의 절차적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동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 직무변경이 실체적 요건 및 절차적 요건에 하자가 없는 정당한 조치라면 직무변경으로 인해 당해 직무에 상응하는 임금이 지급됨으로써 임금의 변동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를 근로조건의 저하라 볼 수 없을 것임. (근기 01254-1987, 1992.12.09)
자주 묻는 질문
인사이동 후 근무시간이 줄면 월급도 줄어들 수 있나요?
기존 월급이 기준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해 산정된 것이고, 정당한 업무내용 변경이나 보직변경으로 연장근로시간이 자연스럽게 줄어든 경우라면 그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감소가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급여가 줄어든 경우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하나요?
급여 감소 자체보다 전보발령이 정당한 사유 없는 부당전보발령인지, 경영 인사권 차원에서 인정될 수 있는 정당한 전보발령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
관련 정보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작성자:INSA TEAM
- URL:https://insa.team/article/bestqna/617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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