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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 공고 의무 단수노조에도 적용

단어 수 1040읽는 시간 3 
2023년 2월 7일
2026년 7월 6일

사건의 쟁점

사건

서울고법2013누16175, 2014.03.19

판단 대상

이 사건의 쟁점은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3에서 정한 교섭요구 사실 공고 절차가 하나의 사업장에 하나의 노동조합만 존재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이다.
서울고법은 해당 공고 절차가 복수노조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단수노조가 교섭을 요구한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판결 이유

교섭요구 사실 공고 규정의 적용 범위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3에서 말하는 "제14조의2에 따라 교섭 요구를 받은 때"는 복수노조를 전제로 한 노동조합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
법원은 이 문구가 단수노조의 경우를 포함하는 노동조합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교섭요구가 있는 때에도 적용된다고 보았다.

노동조합법 제29조의2제8항의 의미

노동조합법 제29조의2제8항은 단순히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참여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조항이 복수노조일 때의 교섭요구에 한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만약 그렇게 본다면 단수노조의 교섭요구에 관해서는 아무런 규정도 없게 되므로, 입법자의 의사에 부합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법적 안정성과 사용자 인식 문제

교섭요구 사실 공고제도가 복수노조가 있을 때만 적용된다고 보면, 복수노조의 존재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자의 주관적 인식에 따라 공고 여부가 좌우될 수 있다.
이 경우 집단적 노동관계의 법적 안정성이 현저히 침해될 우려가 있고, 경우에 따라 사용자가 이를 악의적으로 이용할 여지도 있다.
법원은 이러한 불합리한 결과를 고려할 때, 복수노조가 존재할 때만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결론

판례의 요지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3에서 정한 교섭요구 사실 공고 절차는 하나의 사업장에 하나의 노동조합만 존재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자주 묻는 질문

하나의 노동조합만 있는 사업장에도 교섭요구 사실 공고가 필요한가?

이 판례에 따르면 필요하다. 서울고법은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3의 교섭요구 사실 공고 절차가 단수노조 사업장에도 적용된다고 보았다.

교섭요구 사실 공고 의무가 복수노조에만 적용된다고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법원은 노동조합법 제29조의2제8항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참여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할 뿐, 복수노조의 교섭요구로 한정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사용자의 주관적 인식에 따라 공고 여부가 달라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복수노조의 존재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용자의 주관적 인식에 따라 공고 여부가 좌우되면 집단적 노동관계의 법적 안정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고, 사용자가 이를 악의적으로 이용할 여지도 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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