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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 반복갱신과 갱신거절 무효

단어 수 249읽는 시간 1 
2023년 2월 5일
2026년 7월 6일

사건 정보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다17843 판결 [근로자지위확인]

판시사항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에 대한 갱신계약체결의 거절이 무효인 경우

판결요지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라고 할지라도 장기간에 걸쳐서 그 기간의 갱신이 반복되어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에는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경우와 다를 바가 없게 된다.
그 경우에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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