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다17843 판결 [근로자지위확인]판시사항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에 대한 갱신계약체결의 거절이 무효인 경우판결요지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라고 할지라도 장기간에 걸쳐서 그 기간의 갱신이 반복되어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에는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경우와 다를 바가 없게 된다.그 경우에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이다.관련 사례예산부족(불황,경영난)으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가 해고예고 예외(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근로기준과-292, 2010.7.27.)이전 글영업양도와 고용승계 — 근로관계 승계 판단 기준다음 글진의 있는 사직서와 해고 판단 기준다음진의 있는 사직서와 해고 판단 기준작성자:INSA TEAMURL:https://insa.team/article/case/2237695저작권:이 블로그의 모든 글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BY-NC-SA 라이선스를 따릅니다. 출처를 표기해 주세요!관련 글계약직 출산휴가급여상당액 지급요건과 신청방법기간제 근로자 2년 사용제한과 무기계약 전환(고용의제)법인회사 임원 대지급금 지급대상 여부반복 갱신 근로계약의 계속근로년수 산정 기준프리랜서 근로자성 판단 기준과 MBC 아나운서 부당해고 판결텔레마케터 근로자성 인정 판례와 판단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