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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공동결의도 단체협약 변경…근로자 동의 없어도 유효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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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 4일
2026년 7월 6일

노사 공동결의의 단체협약 변경 효력

연합뉴스 2002.9.6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노사가 상여금 등을 반납하기로 합의했다면, 이는 단체협약상 해당 규정을 개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옛 아시아자동차공업주식회사에서 퇴직한 근로자 서모씨 등 208명이 밀린 상여금과 휴가비 등 9억7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아시아자동차를 통합한 기아자동차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이다.
아시아자동차는 지난 97년 7월 경영난 타개를 위해 노사합의로 상여금 등을 반납했다. 그러나 서씨 등은 자신들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1부(주심 배기원 대법관)는 6일 서씨 등이 낸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 정상화를 위해 노사가 상여금, 월차수당, 휴가비 등을 반납하기로 공동결의 했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않았더라도 단체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퇴직자에 대한 상여금 지급 여부

재판부는 서씨 등이 퇴사한 후 회사가 기아자동차로 통합되면서 재직 중인 사원들에게 미지급됐던 상여금이 지급된 점도 함께 다뤘다.
다만 이는 향후 상여금 감축을 약정하면서 지급된 것이기 때문에, 이미 퇴직한 서씨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덧붙였다.

자주 묻는 질문

노사가 상여금을 반납하기로 공동결의하면 단체협약이 바뀐 것으로 보나요?

그렇다. 대법원은 회사 정상화를 위해 노사가 상여금, 월차수당, 휴가비 등을 반납하기로 공동결의 했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않았더라도 단체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통합 후 재직 사원에게 상여금이 지급됐는데, 퇴직자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다. 재직 사원에게 지급된 상여금은 향후 상여금 감축을 약정하면서 지급된 것이기 때문에, 이미 퇴직한 서씨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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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공동결의 #공동결의 #단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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