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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불이익 행위의 의미

단어 수 1190읽는 시간 3 
2023년 2월 14일
2026년 7월 6일

사건 개요

사건명

대법원 2004.8.30. 선고 2004도3891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판시사항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에 정하여진 '불이익을 주는 행위'의 의미
[2] 회사 대표이사가 노동조합 위원장, 부위원장 및 조합원에게 해고 또는 불이익한 대우를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이를 현실화하지 않았다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대법원의 판단

불이익을 주는 행위의 의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은 제81조 제1호에서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라고 규정하고, 사용자가 이 규정에 위반했을 경우 제90조에 이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여기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란 해고 이외에 그 근로자에게 휴직·전직·배치전환·감봉 등 법률적·경제적으로 불이익한 대우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어느 것이나 현실적인 행위나 조치로 나타날 것을 요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단순히 그 근로자에게 향후 불이익한 대우를 하겠다는 의사를 말로써 표시하는 것만으로는, 위 법 제81조 제4호에 규정된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위 법 제81조 제1호 소정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이 사건에서의 적용

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 1이 노동조합 위원장에게 노동조합을 없애라는 말을 하고, 부위원장인 A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라는 말을 하고, 부장인 피고인 B가 노동조합원인 C와 D에게 노동조합을 탈퇴하지 않으면 공연팀에서 일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되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의사표시를 현실화하여 노동조합을 없애거나 A를 해고하거나 C와 D를 공연팀에서 방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위 법 제81조 제1호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대법원은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판단이 옳다고 보았다.

관련 정보와 법률

관련 정보

관련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당노동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자주 묻는 질문

말로 해고나 불이익을 예고한 경우도 제81조 제1호의 부당노동행위인가요?

단순히 향후 불이익한 대우를 하겠다는 의사를 말로 표시하는 것만으로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제81조 제1호의 불이익 행위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해고 이외에 근로자에게 휴직·전직·배치전환·감봉 등 법률적·경제적으로 불이익한 대우를 하는 것을 의미하며, 현실적인 행위나 조치로 나타날 것을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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