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사건대법원 2004.9.24. 선고 2004도4641 판결 [업무방해]판시사항노동조합의 지부가 파업하는 경우 쟁의행위의 결의를 할 조합원의 범위판결 요지지부·분회 파업 결의의 기준지역별·산업별·업종별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총파업이 아닌 이상 쟁의행위를 예정하고 있는 당해 지부나 분회소속 조합원의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쟁의행위는 절차적으로 적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쟁의행위와 무관한 지부나 분회의 조합원을 포함한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관련 정보교섭결렬과 쟁의행위의 돌입이전 글복수노조 판단 기준과 항공조종사노조 설립 판례다음 글부당노동행위 불이익 행위의 의미다음부당노동행위 불이익 행위의 의미작성자:INSA TEAMURL:https://insa.team/article/case/403696저작권:이 블로그의 모든 글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BY-NC-SA 라이선스를 따릅니다. 출처를 표기해 주세요!관련 글임신 중 여성근로자 휴일대체와 휴일근로 가능 여부기업합병 시 취업규칙 변경방법과 불이익변경 동의직제규정 개정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판단자구계획서의 취업규칙 효력 인정 사례출근율 80% 미만 연차휴가 산정방법쟁의행위·약정 육아휴직 기간 연차휴가 산정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