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사건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두15506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사용자가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부에 제공하던 사무실을 폐쇄하는 등 편의시설 제공을 일방적으로 거절한 경우, 그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특히 기업별 노동조합의 설립이 같은 사업장에 설치된 산업별 노동조합 지부의 유효한 조직변경형태 결의에 따른 것이라고 사용자가 오인한 사정이 판단 대상이었습니다.
대법원 판단
판시사항
사용자가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부에 제공하던 사무실을 폐쇄하는 등 편의시설의 제공을 일방적으로 거절한 경우, 그것이 기업별 노동조합의 설립이 같은 사업장에 설치된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부의 유효한 조직변경형태의 결의에 따른 것이라고 오인하였기 때문이라 하여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이유
사용자가 기업별 노동조합의 설립이 같은 사업장에 설치된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부의 유효한 조직형태변경의 결의에 따른 것이라고 오인하였다고 하여도, 사용자가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부에게 제공하던 사무실을 폐쇄하는 등 편의시설의 제공을 일방적으로 거절한 것은 산업별 노동조합의 운영에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원심은 다음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구조조정 시도와 조합원 탈퇴
원고가 산업별 노동조합인 피고보조참가인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이하 ‘참가인 노조’라고 한다) 산하 조직으로 원고 사업장에 설치된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한국산업기술평가원지부(이하 ‘평가원지부’라고 한다)를 압박하여 노조원들에게 유리한 기존 단체협약을 변경할 목적으로, 경영상 긴급한 필요가 없음에도 구조조정을 시도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평가원지부 소속 노조원 상당수가 2003. 10. 22. 신분보장에 불안을 느끼고 집단으로 참가인 노조와 평가원지부를 탈퇴한 사실도 인정되었습니다.
임시총회와 평가원 노조 설립
위 탈퇴한 근로자들은 집단으로 평가원지부에 재가입신청을 함과 아울러 평가원지부의 기업별 노동조합으로의 조직형태변경, 조직형태변경에 따른 신규규약 제정 및 집행부 선출 등을 위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평가원지부가 그 요구를 거절하자, 위 탈퇴한 근로자들은 2004. 9. 14. 그들만이 모인 자리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평가원지부의 조직형태를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변경하고, 그에 따른 규약을 제정하며, 신규 임원을 선출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은 위 임시총회의 결의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기술평가원노동조합(이하 ‘평가원 노조’라고 한다)에게 설립신고증을 교부했습니다.
홈페이지 접속 차단과 사무실 폐쇄
원고는 평가원 노조로부터 요청을 받고, 일방적으로 같은 달 28. 원고 사업장 내에서의 평가원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한 접속을 차단하고, 같은 달 말경 평가원지부 사무실을 폐쇄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평가원 노조 설립에 참여한 근로자들이 설립신고를 위하여 임차한 버스의 임차료를 지원한 사실도 인정되었습니다.
원심은 평가원지부에서 평가원 노조로의 조직형태변경의 효력이 없으므로, 평가원 노조가 평가원지부를 승계한 원고 사업장 내의 단일 노동조합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원고가 일방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한 접속을 차단하고 사무실을 폐쇄한 행위와 평가원 노조 설립을 지원한 행위는 참가인 노조의 운영에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은 원고가 위 조직형태변경의 효력이 유효한 것으로 믿고 평가원 노조의 요청에 따라서 한 행위는 정당성이 있으므로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로 인한 위법은 없다.
판례의 의미
자주 묻는 질문
사용자가 조직형태변경의 효력을 유효하다고 믿었다면 부당노동행위가 아닌가요?
이 판결은 사용자가 기업별 노동조합의 설립이 산업별 노동조합 지부의 유효한 조직형태변경 결의에 따른 것이라고 오인하였다고 하여도, 산업별 노동조합 지부에 제공하던 사무실을 폐쇄하는 등 편의시설 제공을 일방적으로 거절한 행위는 산업별 노동조합의 운영에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노조사무실 폐쇄 외에 어떤 행위가 문제 되었나요?
원고 사업장 내에서 평가원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한 접속을 차단한 행위, 평가원지부 사무실을 폐쇄한 행위, 평가원 노조 설립에 참여한 근로자들이 설립신고를 위하여 임차한 버스의 임차료를 지원한 행위가 문제 되었습니다.
- 작성자:INSA TEAM
- URL:https://insa.team/article/case/403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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