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zy loaded image
법원 노동판례

노조활동 불이익처분과 부당노동행위 판단 기준

단어 수 1383읽는 시간 4 
2023년 2월 12일
2026년 7월 6일

판례 개요

사건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도7233 판결 [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판시사항

근로기준법상 형사처벌 요건

[1]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이 구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제110조에 의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부당노동행위의 형사처벌 요건

[2]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이 부당노동행위로서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1호에 의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대법원 판단

근로기준법 위반과 형사처벌 기준

[1] 근로자에 대하여 불이익처분을 할 수 있는 사유가 존재하고 당시 사정으로 보아 사용자가 당해 불이익처분을 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설사 그 불이익처분이 사법절차에서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어 무효로 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 곧바로 구 근로기준법(2007.1.26. 법률 제8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30조 제1항에 의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는 없고, 여기에서 나아가 그와 같은 불이익처분이 그 내용에 있어 그 권한을 남용하거나 또는 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인정되고 또 이것이 사회통념상 가벌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 한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부당노동행위와 형사처벌 기준

[2]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등 불이익처분을 하면서 표면상 내세우는 불이익처분 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처분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06.12.30. 법률 제8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1호가 정한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불이익처분을 할 당시 실제로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였고 당시 사정으로 보아 사용자가 당해 불이익처분을 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처분이 같은 법 제90조, 제81조 제1호의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판례의 핵심 정리

불이익처분 사유가 실제로 있었는지

이 판결은 근로자에게 불이익처분을 할 수 있는 사유가 존재했고, 당시 사정상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 무리였는지를 형사처벌 판단의 중요한 기준으로 보았다.

사법상 무효와 형사처벌은 구별되는지

불이익처분이 사법절차에서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어 무효가 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곧바로 구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30조 제1항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노조활동이 실질적 처분 이유였는지

표면상 처분사유와 달리 실질적으로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처분을 한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로 보아야 한다. 다만 실제 처분사유가 존재하고 사용자의 정당한 이유 판단이 무리가 아니었다면, 형사처벌 대상인 부당노동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판례 이해를 위한 질문

자주 묻는 질문

노조활동을 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처분을 하면 항상 부당노동행위인가요

항상 부당노동행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 판결은 표면상 처분사유와 달리 실질적으로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처분을 한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로 보지만, 실제 처분사유가 존재하고 사용자의 정당한 이유 판단이 무리가 아니었다면 형사처벌 대상인 부당노동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불이익처분이 나중에 무효가 되면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인가요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불이익처분이 사법절차에서 무효로 인정되더라도, 그 처분이 권한 남용이나 범위 일탈에 해당하고 사회통념상 가벌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 한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이전 글
근로계약 위약금 약정의 효력과 손해배상 예정 금지
다음 글
노조사무실 폐쇄와 편의제공 거절은 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