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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동판례

초과근무수당 예산범위 초과 시 지급 기준

단어 수 821읽는 시간 3 
2023년 2월 11일
2026년 7월 6일

판례의 핵심

대법원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청구권이 예산 편성지침에 따라 편성된 예산 범위 안에서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초과근무수당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다면,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수당 중 미지급금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다.

사건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5다9227 판결 〔임금등〕

판시사항

[1]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청구권이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편성지침에 의하여 편성한 예산의 범위 안에서만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2] 지방자치단체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초과근무수당만을 지급한 사안에서, 초과근무수당이 예산에 계상된 이상 예산에 편성된 범위와 관계없이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 중 미지급금액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지방공무원의 수당은 법령에 의하여 정해지므로, 그 법령에서 정한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등의 초과근무수당이 예산에 계상된 이상 지방공무원은 근무명령에 의하여 실제로 초과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 있고,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편성지침에 의하여 실제 근무한 초과근로시간에 미달되는 시간에 대한 초과근무수당만을 예산에 편성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지방자치단체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초과근무수당만을 지급한 사안에서, 초과근무수당이 예산에 계상된 이상 예산에 편성된 범위와 관계없이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 중 미지급금액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가 편성한 예산 범위 안에서만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다. 이 판례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청구권이 예산의 편성지침에 따라 편성된 예산 범위 안에서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실제 초과근무시간보다 적게 수당을 받았다면 추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나요?

초과근무수당이 예산에 계상된 이상,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 중 미지급금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이 판례의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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