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3년을 일했고 연봉제로 퇴직금이 있습니다. 여잔데 당직을 쓰는데 평일은 55,000원, 토요일은 80,000원, 일요일은 90,000원을 받고 다음 날 아침 9시쯤 퇴근해서 다음 날 아침에 출근합니다.
주말은 이틀 이어서 48시간 당직을 쓰고 월요일에 퇴근합니다. 한 달 평균 10일은 당직을 씁니다. 너무 작은 것 아닌가요?
휴가는 1년에 3~4일 있습니다. 휴가비는 5만원입니다. 그만두려고 하는데 당직수당과 연차, 월차수당 같은 것을 받을 수 있나요?
당직근무 시간외수당 판단 기준
회사의 지시에 의해 수행되는 당직근무의 성격이 무엇인지에 따라 시간외수당 발생 여부는 달라집니다.
단순 일직·당직·숙직인 경우
일반적으로 일직, 당직 또는 숙직은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사태 발생 등에 대비하여 시설 안에서 대기하는 근무입니다. 그 자체의 노동 밀도가 낮고 감시·단속적 근로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정상근무 수준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 노동부의 견해입니다.
다만 현재 지급받고 있는 당직수당이 정당한 수준인지에 대해서는 임금수준, 계산방법, 당직 시 업무내용을 질문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워 정확하게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통상 근로와 같은 당직인 경우
근로자가 수행하는 당직이 정상 근로에 부수하는 성격이 아니라 업무내용 자체가 "본래의 업무로써 연장된 경우"이거나 "그 내용과 질이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본연의 근로에 대한 대가는 물론 추가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통상임금의 50%에 해당하는 휴일근로수당, 통상임금 50%의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사용자는 휴일(주휴일, 근로자의 날 및 당사자 간에 자치규정에서 약정한 휴일), 야간(밤 10시~새벽 6시)에 근로자가 일을 하게 될 때와 1일 8시간, 1주 44시간 이상의 연장근로를 하게 될 때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8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100%), 야간근로수당 및 연장근로수당을 각각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이 규정은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일직·숙직 근로의 판례 기준
일직·숙직 근로가 통상의 근로인지, 단속적 근로인지는 실제 근무의 내용과 질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통상 근로 해당 여부
일·숙직근로의 내용이 통상의 근로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일·숙직 시의 근로가 통상의 근로시간의 구속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것인가, 또는 통상의 근로의 태양이 그대로 계속되는 것인가, 일·숙직근로 중 본래의 업무에 종사하게 되는 빈도 내지 시간의 장단, 숙직근로 시 충분한 수면시간이 보장되는지의 여부 등을 충분히 심리해야 합니다.
일·숙직근로의 태양이 그 내용과 질에 있어서 통상근로의 태양과 마찬가지라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일·숙직근로를 통상의 근로로 보아 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5조 소정의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속적 업무인 경우
일·숙직근로가 전체적으로 보아 근로의 밀도가 낮은 대기성의 단속적 업무에 해당할 경우에는 일·숙직근로 중 실제로 업무에 종사한 시간에 한하여 근로기준법 제55조 소정의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 기준은 대판 1990.12.26, 90 다카13465 판례의 취지입니다.
연차휴가와 미사용 연차수당
연차휴가제도 역시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강제 적용됩니다.
연차휴가 발생 기준
연차휴가는 1년의 출근율이 8할 이상인 경우 15일의 기본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근속 3년차부터는 매 2년에 1일씩 가산휴가가 더해집니다.
이렇게 발생한 휴가는 그 다음 해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가능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습니다.
연차수당 청구 가능 기간
연차수당은 수당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의 시효를 적용받습니다. 출근율 등에 비추어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이제라도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추가 확인 사항
자주 묻는 질문
당직근무를 하면 항상 시간외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항상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당직이 노동 밀도가 낮은 대기성·단속적 업무인지, 아니면 통상의 근로와 같은 내용과 질의 업무인지에 따라 시간외수당 발생 여부가 달라집니다.
당직 중 실제 업무를 했다면 수당 판단이 달라지나요?
일·숙직근로가 전체적으로 대기성의 단속적 업무에 해당하더라도, 실제로 업무에 종사한 시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소정의 가산임금 지급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 연차수당도 퇴직 전에 청구할 수 있나요?
연차수당은 수당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의 시효가 적용됩니다. 출근율 등에 비추어 미사용 연차휴가가 있다면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 정보
-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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