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의 핵심 쟁점
임산부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건강과 출산을 이유로 쉬라는 말을 들었고, 이후 사직을 요구받은 사례입니다. 근로자는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정도로 아프지 않았고, 건강검진에서도 건강 양호 판정을 받았습니다. 겉으로는 건강문제와 출산이 이유였지만, 실제로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 수행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것이 원인이라고 보았습니다.
근로자는 앞서 퇴사한 과장이 출산휴가 3개월을 가는 동안 그 과장의 일을 혼자 수행했고, 해당 과장은 휴가 종료 후 2주 만에 퇴사했습니다. 그 결과 약 6개월 동안 그 과장의 업무를 혼자 감당해야 했지만 회사는 배려를 하지 않았고, 이후 그 업무의 책임을 근로자에게 묻겠다고 했습니다.
사용자는 처음에는 12월 말까지만 근무하라고 구두로 말했고, 해고 통지서는 주지 않았습니다. 이후 내년 업무분장에서 근로자를 제외했습니다. 근로자는 계속된 압박 끝에 "알겠다"는 말만 했고, 사직서는 제출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이 상황이 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해고와 권고사직의 차이
해고와 권고사직은 근로자에게 "직장을 상실"하게 되는 같은 결과를 가져오지만, 법적 해석에서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해고는 근로자가 계속 근로하기를 원하는데도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00월 00일까지만 일하고 그만나와라"라고 의사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반면 권고사직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스스로 그만둘 것을 요구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락하는 형태입니다. 근로계약 해지에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사업주가 사직을 요구한 이유가 부당하더라도 근로자가 이를 수락했다면 근로계약 해지에 합의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이 경우 해고임을 주장하거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다투기 어렵습니다.
사직 강요를 받은 경우의 판단
질문 내용만으로는 근로자가 "알았다"는 답변을 하고 사무실을 나오게 된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모두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집요하게 사직을 종용하고 사직할 것을 강요했더라도, 근로자가 이를 수락하는 의사표시를 했다면 해고임을 주장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자유로운 판단을 흔들리게 할 정도로 사직하라는 강요가 있었다면, 이제라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110조에 따른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문제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일단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했다는 점에서 근로자의 진의가 있었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로자가 강요와 강박이 있었음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쉽게 "사직의사가 취소되었다"고 판단하지 않는 실정입니다.
대응 방법
사직 강요 대응 절차
사직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밝히기
사전에 근로자는 "사직하지 않을 것임", "부당한 사직강요를 하지 말기 바람"이라는 취지를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해 증거자료를 남겨두어야 합니다.
계속 근로 의사를 명확히 남기기
지금이라도 건의서를 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 이유로 사직을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다. 본인은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해왔고, 본인은 출산 후에도 계속해서 일할 의향이 있으므로, 사직하라는 강요를 하지 말아달라."는 요지면 됩니다. 이 서면도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의 주장에 반박하기
회사 측이 사무실에서 이미 사직을 받아들였다고 주장한다면, 근로자는 "명확한 의사표시를 한 적 없다"고 반박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용증명을 수령한 회사 측의 반응과 조치가 있을 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다시 대응 방향을 검토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이러한 준비 없이 사직을 받아들이는 구두상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회사는 근로자가 사직권고를 수락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근로자가 느끼기에는 강요당한 것이라 판단되더라도, 법원은 냉정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직할 의사가 없고, 부당한 사직 강요를 중단해 달라는 취지를 명확히 서면으로 남겨야 합니다.
관련 법률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추가 확인 사항
자주 묻는 질문
권고사직을 받아들이면 해고로 다툴 수 있나요?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수락한 것으로 해석되면 근로계약 해지에 합의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이 경우 해고임을 주장하거나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기 어렵습니다.
사직 강요가 있었다면 사직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나요?
근로자의 자유로운 판단을 흔들리게 할 정도의 강요가 있었다면 민법 제11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강요와 강박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쉽게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구두로 알겠다고만 하고 사직서를 내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직할 의사가 없다는 점과 부당한 사직 강요를 중단해 달라는 점을 서면으로 명확히 밝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능하면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내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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