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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신고 전 내용증명으로 대응하는 방법

단어 수 1121읽는 시간 3 
2023년 6월 9일
2026년 7월 6일

퇴사 후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황

근로자는 9월 말 퇴사했지만, 회사의 이사라는 사람이 급여 지급을 보류하라고 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유를 확인하자 퇴사 후 업무 마무리가 되지 않은 것 같다는 설명이 있었고, 이후 3개월이 넘도록 임금이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퇴사 후에도 근로자는 직접 사무실을 5번 정도 방문해 몇 차례 업무를 봐주었습니다. 그런데도 월급과 식대 수당은 아직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 진정서를 제출해 체불임금을 받고 싶지만, 회사와의 정 때문에 바로 신고하기는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대표이사에게도 미안한 마음이 있으나, 이사 개인의 판단 때문에 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불편하다는 고민입니다.

체불임금 대응 방법

당사자 사이의 해결이 먼저 가능한지 확인

임금체불 사건은 당사자 사이에서 원만하게 해결되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도 근로자의 고통이 따를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성실한 태도로 체불임금을 청산하려 하지 않는다면, 결국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해 행정기관의 도움을 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신고가 부담스럽더라도 판단은 냉정하게

진정서 제출은 함께 생활했던 사용자와 새로운 감정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정에 약한 근로자에게는 고민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서 해결될 여지가 없다면 냉정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사용자를 생각하는 마음만큼 사용자가 근로자를 생각했다면, 기본적인 임금 지급 의무는 다했어야 합니다.

내용증명으로 먼저 지급을 요청

법이 능사는 아니므로, 먼저 건의서 정도의 서면을 준비해 내용증명으로 발송해볼 수 있습니다. 서면에는 체불되어 있는 임금을 빨리 지급해달라는 요지를 담으면 됩니다.
불필요한 감정싸움을 피하려면 항의 형식이 아니라 순수한 건의 형식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자의 생활상 어려움 등 사정도 함께 풀어낼 수 있습니다.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신고

근로자의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의 태도가 여전하다면, 뒤돌아보지 말고 신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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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퇴사 후 업무 마무리를 이유로 임금을 계속 보류할 수 있나요?

원문 사안에서는 퇴사 후 업무 마무리가 되지 않은 것 같다는 이유로 3개월이 넘도록 월급과 식대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답변은 사업주가 기본적인 임금 지급 의무를 다했어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당사자 해결이 어렵다면 노동부 진정으로 행정기관의 도움을 받으라고 설명합니다.

바로 노동부에 신고하기 부담스러우면 어떻게 하나요?

먼저 건의서 형식의 서면을 준비해 내용증명으로 발송해볼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을 빨리 지급해달라는 요지와 근로자의 생활상 어려움 등을 담되, 불필요한 감정싸움을 피하기 위해 항의가 아닌 건의 형식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 후에도 회사가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근로자의 노력에도 사업주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다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해 도움을 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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