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에 포함한 퇴직금의 매월 지급 문제
저희 회사는 5월 1일부터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년 산정기간은 5월 1일부터 다음 해 4월 30일까지입니다. 지금까지는 4월 30일자로 퇴직금이 산정되었고, 1년 연봉책정 시 퇴직금을 포함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직원의 연봉책정액이 3000만원이라면, 이 금액에는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3000만원을 13개월로 나누어 1/13에 해당하는 금액인 230만원을 퇴직금 상당액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이 퇴직금 상당액을 매달 포함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즉 230만원을 12개월로 나눈 19만2천원을 월급여에 얹어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퇴직금 지급방식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퇴직금 포함 연봉제의 효력
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하는 계약의 효력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2년 7월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즉 퇴직금 중간정산제도의 요건 강화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단됩니다.
- 연봉액에 당해연도 근무분을 미리 산정하여 연봉총액에 포함하여 연봉계약 만료 시 지급하는 방식 또는 이를 다시 매월 분할하여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방식은 위법한 퇴직금중간정산이 되어 인정되지 않습니다.
- 하지만, 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산정한 후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연금으로 적립하는 방식은 법적으로 인정됩니다.
결론
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해 산정한 뒤 그 금액을 다시 매월 나누어 월급여에 포함해 지급하는 방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금 상당액을 퇴직연금으로 적립하는 방식은 법적으로 인정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해 매월 나누어 지급해도 되나요?
인정되지 않습니다. 당해연도 근무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산정해 연봉총액에 포함하거나, 이를 다시 매월 분할해 월급여에 포함하는 방식은 위법한 퇴직금중간정산이 됩니다.
퇴직금이 포함된 연봉제에서 인정되는 방식은 무엇인가요?
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해 산정하더라도,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연금으로 적립하는 방식은 법적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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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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