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과 해고의 결정적 차이
권고사직과 해고는 회사가 먼저 '나가달라'라는 의사표시를 했다는 점은 같습니다. 그러나 회사를 그만둘지에 관한 최종적인 의사여부를 근로자에게 맡겼다는 차원에서 두 가지는 크게 다릅니다.
권고사직은 어떠한 식으로든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사직서 제출 또는 구두상의 사직 의사표시)를 하게끔 하고 이를 회사가 수락하는 형식을 밟습니다. 그래서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근로계약의 해지행위로 봅니다.
따라서 회사 측의 의도대로 섣불리 사직서를 제출해 놓고 해고수당을 달라고 한다면, 타당한 주장이 되지 못합니다.
사직서 제출을 요구받을 때 대처 방법
즉석에서 동의하지 않는다
회사가 '나가달라'라고 말했다면, 즉석에서 '그렇게 하기 어렵다'고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절대로 어떤 식으로든 즉석에서 동의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등 쉽게 결정하지 마십시오. 사직서 제출도 쉽게 결정하지 마세요.
서면 해고통지서를 요구한다
해고 의사가 명확하다면 서면(해고통지서)으로 통보해 달라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해고통지서가 없더라도 전반적인 상황이 해고인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 등을 제기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거나 해고수당을 청구하는 경우, 회사 측에서 그때 비로소 '해고하지 않았다'고 허튼 주장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을 벌어 충분히 준비한다
상황이 힘든 경우에는 '잠시 생각해보겠다'고 하여 시간을 버는 것이 좋습니다. 그 사이 생각을 가다듬어 동료와 상의하거나 상담기관에 자문을 구하는 등, 차후의 대책에 대해 충분한 준비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권고사직이나 해고나 같은 것 아닌가요?
같지 않습니다. 회사가 먼저 '나가달라'라고 의사표시를 한 점은 동일하더라도,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회사가 이를 수락하는 형식이어서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근로계약 해지행위로 봅니다. 반면 해고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이므로 그 성격이 크게 다릅니다.
사직서를 낸 뒤에 해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나요?
회사 측의 의도대로 섣불리 사직서를 제출해 놓고 해고수당을 달라고 한다면 타당한 주장이 되지 못합니다. 권고사직은 합의에 의한 근로계약 해지행위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직서 제출은 쉽게 결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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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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