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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취소와 퇴직금 지급의무

단어 수 547읽는 시간 2 
2023년 2월 10일
2026년 7월 6일

해고취소 후 퇴직금 지급의무 판단

사건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도7908 근로기준법위반

판시사항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후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해고처분을 취소한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지급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

판결요지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는 사용자가 같은 법 제36조에 정한 근로자의 퇴직 등에 따른 퇴직금 등의 금품지급의무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안에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성립한다.
그중 근로자의 퇴직금지급청구권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적법한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발생한다. 따라서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사용자의 퇴직금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어 위 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사용자가 그 해고처분을 취소함으로써 해고의 효력 및 그에 기한 퇴직금지급의무가 소급적으로 소멸하게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자주 묻는 질문

해고를 취소하면 퇴직금 지급의무 위반이 성립하나요?

사용자가 해고처분을 취소하여 해고의 효력과 그에 기한 퇴직금지급의무가 소급적으로 소멸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지급의무 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퇴직금지급청구권은 언제 발생하나요?

퇴직금지급청구권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적법한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발생한다.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사용자의 퇴직금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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