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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무효와 신규채용자 적용 기준

단어 수 1203읽는 시간 4 
2023년 2월 9일
2026년 7월 6일

판결 요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한 경우, 그 변경으로 기득이익이 침해되는 기존 근로자에게는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이 경우 기존 근로자에게는 종전 취업규칙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변경 후에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른 근로조건을 수용하고 근로관계를 갖게 된 근로자에게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된다.

사건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9다58364 판결 [임금]

판시사항

취업규칙 변경이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기존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효력이 없다 하더라도, 그 후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른 근로조건을 수용하고 근로관계를 갖게 된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 이유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함에 있어서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에 그 변경으로 기득이익이 침해되는 기존의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변경의 효력이 미치지 않게 되어 종전 취업규칙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지만, 변경 후에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른 근로조건을 수용하고 근로관계를 갖게 된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당연히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다45165 판결 등 참조).
한편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사립대학 교원은 학교법인의 정관이나 인사규정 또는 임용계약에 재임용 강제조항이 있거나 임용기간은 형식에 불과하고 임용계약이 계속 반복 갱신되어 연쇄적 근로관계가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임용의 기대나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가 있을 뿐, 그와 같은 심사에 의해 재임용되지 않은 이상 그 임용기간 만료로 교원의 신분은 상실된다.

사안의 적용

A 대학의 경우 정관이나 인사규정 등에 교원에 대한 재임용 의무를 부여하는 근거규정이 없고, 원고는 2000. 3. 1. 및 2003. 3. 1. A 대학의 조교수로 각 재임용되었다.
이 사안에서 A대학 교원의 재임용은 이전 임용기간이 만료된 후에 교원과 피고 학교법인과의 새로운 고용계약의 체결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임용될 당시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른 조건을 수용하고 새로운 고용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원심은 위 재임용계약 이후 원고에게 변경된 취업규칙인 개정된 보수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은 이를 수긍했다.

판례 참고

관련 판례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자 동의 없이 변경한 취업규칙은 항상 무효인가요?

변경으로 기득이익이 침해되는 기존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변경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 종전 취업규칙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된다.

변경된 취업규칙은 신규채용자에게 적용되나요?

변경 후에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른 근로조건을 수용하고 근로관계를 갖게 된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된다.

사립대학 교원의 재임용은 어떻게 보았나요?

정관이나 인사규정 등에 교원에 대한 재임용 의무를 부여하는 근거규정이 없는 사안에서, A대학 교원의 재임용은 이전 임용기간 만료 후 새로운 고용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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